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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전경
 목원대학교 전경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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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대전시 유성구 도안동)의 직원 인사를 놓고 구성원 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목원대(학교법인 감리교 학원 이사장 박영태)는 지난 1일자로 직원 인사를 단행하면서 학생처 소속 6급인 이아무개 계장을 5급으로 승진발령했다. 이씨는 해당 부서에만 9년 째 근무중이다.

하지만 이씨는 목원대 직원 인사규정이 정한 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한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학의 직원인사규정에 따르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저 3년의 근무연한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011년 4월 1일자로 6급으로 승진해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한에 1개월이 미달한다.

이씨의 진급은 또 대학 구성원들의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수천만원을 배임수죄한 혐위로 구속돼 복역중인 학생과 김아무개씨(15대 노조위원장)의 직속 상관(직제상 감독자)이다.

목원대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는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를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대학 측은 구속된 김씨에 대해서는 '직권면직' 조치하고서도 감독자인 이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나 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목원대 구성원은 지난해 말 '형평성이 이루어지지길 바라는 목원대를 사랑하는 사람들' 명의로 법인 이사들에게 보낸 요청서를 통해 "비위행위자와 감독자를 징계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총장이 이씨에 대해서는 징계자료 및 의견서를 이사장에게 품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편파적인 운영을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도 학교 측이 오히려 이씨를 승진시키자 형평성을 잃은 인사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승진대상자가 많은데도 연대책임이 있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의 상급자이자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년한에도 미달하는 사람을 승진시켰다"며 "수 년 째 진급을 못하는 직원들이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승진 근무년한이 미달되는 직원이 승진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상반기 인사가 3월 1일자 또는 4일 1일자로 단행해 승진 최저 근무연한이 1개월 미달할 때가 있다"며 "이런 경우에 한해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징계대상자를 승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하직원 개인이 잘못한 일을 갖고 연대책임을 지라고 하면 학내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말했다.

중앙노동위도 최근 목원대 14대 노조 집행부 5명을 파면조치한 목원대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면서 구속된 김 지부장의 학교측 처분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태그:#목원대, #인사불만,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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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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