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박시연과 이승연, 장미인애 등에 대한 첫 공판이 25일 오전 10시 10분께 진행된다.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공판을 받은 배우 박시연과 이승연, 장미인애(왼쪽부터). ⓒ 이정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9단독(성수제 판사)은 25일 오후 이들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세 사람은 각각 수년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면서 시술을 목적으로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 과정이 여러 언론에 보도됐고, 네티즌들이 대부분 피고인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게재한 것을 알고 있다"며 "그래서 대중의 비난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는지를 꼼꼼히 살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투약 횟수와 빈도, 투약 간격은 미용을 위한 시술의 빈도가 잦은 연예인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이라 보기 어렵다"며 "공판 과정에서 제시된 의사들의 진술에 따라 같은 날 동일한 시술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에 피고인들의 행위는 의료목적 외 투약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연예인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이기에 한층 더 높은 준법의식이 필요하다"며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승연과 박시연의 경우 부양해야할 어린 가족들도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한 것이라고 판단, 양형요소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세 사람에게 각각 405만원, 550만원, 37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투약 의사 2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번 공판은 검찰이 지난 3월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 등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시작으로 7개월 간 진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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