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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재보강: 24일 오후 5시 54분]

채동욱 검찰총장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정정보도 청구 소장에서 <조선일보>의 '혼외 아들' 의혹 보도가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그는 "10여년 간 Y씨와 혼외 관계를 유지하면서 Y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은 사실을 숨겨왔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조선일보의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다. 또 "Y씨 모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주소를 파악하는 즉시 유전자 감식 감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은 이번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동인의 신상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삼우의 이헌규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편 조선일보사는 채 총장의 소송 제기 수시간 후인 이날 오후 5시30분 홈페이지를 통해 "앞으로 법원에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조선일보> "증거보전 절차 밟을 것").

채 총장, '정정 보도문, 의혹 기사와 같은 위치·크기로 게재' 청구

13일 오후 전격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를 나서자 검찰 관계자들이 나와 배웅하고 있다.
 13일 오후 전격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를 나서자 검찰 관계자들이 나와 배웅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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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취지에서 채 총장은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5일 이내에 <조선일보>가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기사의 동일한 지면·위치·활자 크기로 정정 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조선일보>가 기간 내에 게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결 이후 하루에 1천만원씩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정정보도 청구 이유에서 채 총장은 "Y씨와 혼외 관계를 유지한 사실도 없고 Y씨와의 사이에 아들을 얻은 사실이 결코 없다"며 "<조선일보>는 보도 내용의 근거로 소수의 전언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보도를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39쪽에 달하는 소장은 <조선일보>의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먼저 채 총장은 Y씨와의 관계를 분명히 했다. 소장에서 그는 "Y씨가 운영하던 레스토랑의 여러 손님 중 1명일 뿐"이라며 "후배 검사들은 'Y씨가 운영한 레스토랑은 일반적인 음식점이었고 채 총장은 자리를 마치면 항상 후배들과 함께 귀가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기록에 채 총장의 이름이 기재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학교의 어떤 기록에 어떤 내용이 기록돼 있다는 것인지 전혀 확인이 안 된다"며 "단지 <조선일보> 기자가 학교 관계자로 그러한 사실을 들었다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2009년 무렵, 고등검사장으로 승진한 때"라며 "만일 실제 혼외자라면 인사상 가장 민감한 시기에 혼외자의 학교 기록에 굳이 채동욱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Y씨 아들이 다닌 초등학교는 법조인 자녀가 많이 다니는 서초구의 유명한 사립학교"라며 "혼외자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절대 입학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동의 친구들이 아동으로부터 '아빠가 검찰총장이 됐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데, 해당 아동 입장에서 혼외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감수하면서 적극적으로 아버지 자랑을 했을까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파급력 1위 <조선일보>, 피해 회복되기 어렵다"

<조선일보>는 6일자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이 한 여성과 10여 년간 혼외관계를 유지하며 아들까지 낳았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6일자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이 한 여성과 10여 년간 혼외관계를 유지하며 아들까지 낳았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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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채 총장은 <조선일보>가 언론 보도의 원칙을 위배했다면서 보도 태도를 문제 삼았다.

먼저 <조선일보>의 영향력을 언급했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의 언론사로서 신문 발행부수 1위의 자타공인 우리나라 제1의 신문사"라면서 "<조선일보> 1면에 배치하여 비중있게 다룰 경우 국민들은 그에 언급된 내용이 사실일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어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혼외관계 등 성격의 스캔들 기사에 대한 반응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는 설명이 따라 붙거나 흥미 위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해 한번 의심이 제기되면 쉽게 의심을 거두지 않는다"면서 "나중에 그 보도내용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가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 "<조선일보>는 풍문 수준의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근거밖에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채 총장은 물론이고 Y씨에게 단 한 차례도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친생자 관계는 내밀한 부분이므로 치밀하고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채 총장은 "그간 유전자 감식을 받을 용의가 있음을 밝혀 왔다"며 "Y씨 모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주소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확인되는 즉시 '유전자 감식' 감정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논란은 법정 공방으로 넘어갔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언론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합의부 두 곳 가운데 하나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소장을 전달받은 <조선일보>가 재판부에 답변서를 보내면 서면 검토와 공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정 다툼은 유전자 감식에 달려 있다. 소장에서 밝혔듯이 채 총장은 재판부에 유전자 감식을 신청할 예정이다. 통상 재판부가 감정 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를 할 병원을 지정하게 된다. 그러나 재판부도 검사의 한쪽 당사자인 채군에게 감정에 응하라고 강제할 근거는 없다. 이 때문에 채 총장은 채군과 어머니를 설득해 유전자 검사에 동의를 받은 후 감정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Y씨 모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유전자 감식은 불가능하다.

다음은 채 소장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이다.

제목 : 바로잡습니다.

본문 : 본지는 2013. 9. 6(금)자 신문 제1면에 "채동욱 검찰총장 婚外 아들 숨겼다", 제2면에 "蔡총장의 내연녀와 婚外 아들 4월 인사청문회 하루 전 이사"라는 제목으로 "채동욱 검찰총장(54)이 10여년간 한 여성과 혼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11)을 얻은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채 총장은 대검찰청 마약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7월, Y(54)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채 총장과 Y씨 주변에는 채 총장이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장 검사로 근무하던 1999년 무렵 Y씨와 처음 만났다고 알려져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고, 2013. 9. 9(월)자 신문 제10면에 "蔡 총장 혼외 아들 학교 기록에 '아버지 채동욱'"이라는 제목으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 관계로 얻은 아들 채모(11)군이 올해 7월 말까지 다닌 서울 시내 사립 초등학교의 기록에는 채군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채 총장과 채군 어머니 Y(54)씨는 채 총장이 부산지검 동부지청 근무 시절 부산에서 처음 알게 됐다고 주변에 알려져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는바,

사실 확인 결과,

채동욱 검찰총장은 Y씨와 혼외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Y씨와의 사이에 아들을 얻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 


태그:#채동욱 검찰총장, #혼외 아들 의혹,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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