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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사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 대해 "앞으로 법원에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언론사는 "만약 진위 규명이 늦어질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유전자 감정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포함, 관련 법절차에 따라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언론사는 채 총장이 소송을 제기한 지 수시간 후인 24일 오후 5시30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알려드립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관련 보도(본지 6일자 및 9일자)에 대해 24일 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낸 것과 관련, 본사는 앞으로 법원에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본사는 이미 지난 12일 이번 혼외자 파문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채 총장과 임모씨 모자가 조속히 유전자 검사에 응하도록 채 총장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사는 만약 진위 규명이 늦어질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유전자 감정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포함, 관련 법절차에 따라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2013. 9. 24. 조선일보사



태그:#조선일보, #채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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