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새벽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약 8시간 동안의 대질심문을 마친 배우 박시후가  심경을 밝힌 뒤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14일 새벽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약 8시간 동안의 대질심문을 마친 배우 박시후가 심경을 밝힌 뒤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 이정민


배우 박시후의 준강간,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0일 오후 서울서부검찰청(이하 서울서부지검) 윤웅걸 차장검사는 준강간 혐의에 '공소권 없음'을, 강간치상 혐의에 '혐의 없음' 처분 결정을 발표했다.

준강간, 강간 및 성추행은 사건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조사권이 생기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박시후와 고소인 A씨가 지난 9일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면서 준강간 혐의의 불기소 처분은 사실상 예견된 일이었다.

하지만 강간치상의 경우는 다르다. 통상 상해 사건은 고소가 없이도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윤웅걸 차장검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미미했고, 직접 고소를 하지 않은 부분이기도 했다. 서부경찰서에서 인지해서 수사한 경우였다"면서 "상처가 자연치유가 될 정도였고 그간의 판례에 따라서 혐의 없음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배우 박시후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 여성이 고소를 취하했다. 10일 오후 서울 공덕동 서부지검에서 고소취하와 관련된 검찰브리핑이 진행됐다.

배우 박시후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 여성이 고소를 취하했다. 10일 오후 서울 공덕동 서부지검에서 고소취하와 관련된 검찰브리핑이 진행됐다. ⓒ 이정민


고소인 A씨는 서부경찰서의 사건 조사 당시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걸로 알려졌다. 상해진단서는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입증하는 주요 증거기도 하다. 윤 차장검사는 "진단서 제출은 확인했지만 의과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상태라면 상해로 여기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면서 "치상 혐의를 밝히려면 수사를 더 했어야 하는데 소 취하가 돼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윤웅걸 차장검사는 "친고죄의 개념이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하지만 수사를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걸 거꾸로 하면 피해자가 더 이상 수사를 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존중해야 한다"면서 "박시후 측과 A씨 양측이 서로 고소를 주고받고 했지만 대타협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시후는 지난 2월 15일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서울서부경찰서는 박시후와 박시후의 후배 K씨를 준강간, 강간 치상, 강제 성추행 혐의로 서울서부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긴 바 있다. 서부지검은 4월 2일부터 사건을 맡아서 수사를 진행해왔다.


박시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부경찰서 성폭행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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