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송지선 아나운서의 빈소가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어 있다. 발인은 25일 오전 6시이며 장지는 성남영생사업소이다.

유명 연예인의 자살 사건이 실제 자살률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오마이스타> 자료사진) ⓒ 이정민


유명 연예인의 자살 사건이 실제 자살률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유명 연예인의 자살을 보도함에 있어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세대별 자살 특성 분석' 보고서는 2001년부터 2011년사이 발생한 유명 연예인 자살 사건과 이에 따른 실제 자살률 증가폭을 분석했다.

그 결과 보고서는 "유명 여성 연예인의 자살사건 직후 1개월간 자살자 수의 증가는 자살 직전 1개월 자살자 수에 비해 전 세대 계층의 남성은 1.57배, 여성은 2.06배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에코세대(1979년생~1992년생)의 여성에게는 2.94배, 포스트부머 세대(1964년생~1978년생)의 여성에게는 2.77배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유명 남성 연예인의 자살사건은 에코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컸다"며 "특히 베이비붐 세대 여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해당 연예인의 자살사건이 연령 계층별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모방 자살 최소화 위해 보도시 자율 규제 강화해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세 건의 유명 연예인 자살 사건과 이에 따른 자살률 추이를 분석한 자료를 선보였다.

먼저 2005년 2월 22일 배우 이은주가 세상을 떠난 이후 1개월 동안, 사건 발생 1개월 직전에 비해 성별과 세대에 관계없이 자살률은 1.80배 증가했다. 또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에코 세대에 해당하는 여성들이었다. 이은주의 죽음 직후 이 세대에 해당하는 여성의 자살자 수는 사건 1개월 전에 비해 무려 3.35배나 증가했다. 에코세대 남성의 자살자 수도 사건 1개월 전보다 2.73배 높아진 경향을 보였다.

그런가 하면 2008년 10월 2일 배우 최진실의 죽음 이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포스트부머 세대 여성이었다. 최진실의 죽음 이후 1개월 동안 이 세대에 해당하는 자살자 수는 최진실의 죽음 1개월 전에 비해 2.82배 늘었다. 그 다음으로 에코세대 여성의 자살자 수가 2.53배 높아졌음이 드러났다. 성별·연령에 무관하게 전체적으로는 1.62배 자살률이 늘어났다.

2010년 6월 30일 배우 박용하의 사망 이후에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생~1963년생) 여성의 자살률이 2.03배 높아졌다. 그 뒤를 이어 에코세대 여성의 자살률(1.58배), 에코세대 남성의 자살률(1.33배)과 전기노인 세대(연도별 65세~74세) 남성의 자살률(1.33배)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성별·세대에 관계없이 사건 발생 1개월 직전에 비해 사건 발생 1개월 간의 자살률은 1.15배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유명 연예인의 자살 사건은 지속성을 갖고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인의 자살 사건 발생 60일 이후에도 전 세대와 성별에 걸쳐 자살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드러나고 있는 것. 특히 이은주의 죽음 이후 60일 동안 전기 노인 세대의 자살자 수는 사건 발생 1개월 전에 비해 자그만치 2.96배나 증가했다.

이처럼 유명 연예인의 자살 사건이 실제 자살률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증명된 만큼,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보고서 역시 "모방 자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디어 자살보도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2004년 한국자살예방협회와 한국기자협회,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공동으로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만든 바 있다.

이 권고안은 크게 ▲ 사망한 사람과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되 공공의 관심 대상이 아닌 사람의 사건에 대해선 보도 자체를 자제할 것 ▲ 사망자의 이름과 사진, 장소, 방법, 경위를 자세히 묘사하지 않으며 사건 자체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표현할 것 ▲ 자살의 동기를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보도하거나 단정적으로 보도하지 않을 것 ▲ 자살을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하지 않을 것 ▲ 확실한 자료와 출처를 인용하고 정확하게 해석하되 근거 없이 일반화하지 말 것 ▲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다루지 말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이 같은 권고기준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연예인, 혹은 그에 준하는 유명인의 자살 사건을 다룰 때 상황을 중계하듯 시시각각 기사화하거나 자살의 원인을 '우울증' 등으로 단정 지어 보도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자살의 방법을 묘사하는 경우까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보도 양태는 해마다 자살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특히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고위험 군에게 더욱 치명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보고서 역시 이를 두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살에 대한 자체적인 보도 권고안을 이미 가지고 있으며, 자살보도를 자제하고 보도 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모방 자살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미디어의 자살 보도가 자살 예방의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정부·언론·미디어 소비자들이 함께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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