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박시연과 이승연, 장미인애 등에 대한 첫 공판이 25일 오전 10시 10분께 진행된다.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박시연과 이승연, 장미인애 등에 대한 4차 공판이 6일 열렸다. ⓒ 이정민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에 대한 4차 공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성수제)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장미인애가 카복시 수술을 받았다는 성형외과 의원 네 곳의 진료기룍을 공개했다. 진료기록에 따르면, 장미인애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23회에 걸쳐 같은 날 두 곳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검찰은 이 같은 기록이 장미인애의 약물 의존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미인애의 변호인 측은 "환자의 개인 사정에 따라 두 병원에서 서로 다른 부위를 시술받을 수 있다"고 변론했다. 또한 장미인애가 다른 병원에서 협찬으로 시술을 받았다는 점을 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 병원 가운데 한 곳의 의사 A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장씨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병원을 찾아왔고 특별한 중독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장씨가 하루에 두 번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시술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고 중독이 의심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항편 A씨는 이승연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서 "이씨가 프로포폴 추가 투약을 위해 '더 재워달라'고 하거나 돈을 주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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