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빙상선수 이강석(27.의정부시 소속)이 지난 6월 음주운전의 면허가 취소됐다.

국가대표 빙상선수 이강석(27.의정부시 소속)이 지난 6월 음주운전의 면허가 취소됐다. ⓒ 노컷뉴스, 오대일


국내 간판급 현역 국가대표 빙상선수 이강석(27. 의정부시 소속)이 지난 6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강석은 지난 6월 16일 오전 오전 5시께 춘천시 근화동 인근 도로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리는 차량이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강석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였지만 본인의 요청에 따라 채혈을 통한 혈중 알콜 농도 역시 면허 취소 수치인 0.1%를 넘겨 면허가 취소됐다.

이번 이강석 선수이 음주 취소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번 사건이 지난 6월 4일 빙상연맹이 금지약물 복용 방지 교육을 비롯한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소양 교육을 주제로 개최한 빙상 국가대표 선수단 워크샵을 개최한지 10여 일만에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강석 선수의 에이전시인 IB스포츠 문대훈 대리는 <오마이스타>와의 통화에서 "2주 정도 연락을 하지 않아 자세한 것을 알아봐야 한다"면서도 "과거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강석의 소속팀인 의정부시청에서는 이강석 선수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청 관계자는 "(이강석 선수는) 소속 선수로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일 뿐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라며 "음주 사건에 대해 공무원에 대한 근무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따로 적용되는 규칙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라도 이 정도면 해임이 되진 않는다"라고 밝힌 이 관계자는 "인명 사고가 났다면 모르겠지만, 이 건으로 의정부시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부분으로 해촉시키기에는(무리가 있고), 현 국가대표로 지금까지 시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한 선수"라며 "한 번 해촉되면 선수생활이 끝나 더 이상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경고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 역시 "우리도 뒤늦게 (음주운전을) 알았다"며 "그동안 물의 없이 성실히 운동해 왔던 선수인데 슬럼프에서 헤어나오는 과정인 것 같아, 본인도 죄송하다고 했고 따로 불러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강석 선수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리며 "큰 범죄로 구속이나 징역형을 받으면 신분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음주운전으로는 그런 제약이 없다"고 덧붙였다.

빙상연맹 박종명 사무국장 "국가대표가 아닌 개인적인 불미스런 일" 주장

이강석 선수에 대한 국가대표 선발권을 지닌 한국 빙상연맹의 박종명 사무국장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선수촌에 입소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휴가 기간 중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국가대표가 아닌 개인적인 불미스런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강석 선수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쥐고 있는 한국 빙상연맹의 한명섭 기술위원장은 "이번 일로 국가대표 선수로서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사실이며, 이와 관련해 기술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다음주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강석 선수와 스피드 스케이팅의 대표주자인 이규혁 선수는 올해 네덜란드 세계 종목별 선수권 대회가 끝난 뒤 국가대표반에서 제외된 사유 중에 시즌이 끝난 뒤 현지 호텔 방에서 음주를 했다는 이유도 있어 형평성 논란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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