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부러진 화살>의 법원 장면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협조를 받아 촬영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법원 장면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협조를 받아 촬영했다. ⓒ 아우라픽쳐스


영화 <부러진 화살>이 28일에도 박스오피스 수위를 지키며 3일 연속 1위에 올랐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부러진 화살은 28일 하루 동안 30만 명을 동원하며 2위인 <댄싱퀸>을 제쳤다. 누적 관객 수는 160만을 돌파해 200만 고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부러진 화살>은 사회적 관심이 쏠렸던 석궁 사건이라는 소재나 주연 배우들의 열연이 입소문을 타면서 관객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이러한 흥행 성공은 저예산 영화라는 약점에 비추어 볼 때 드문 일이다.

소재 자체가 지난 폭발력으로 인해 상업영화 자본의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애초에는 독립영화로 제작하려 했다. 마침 배우 안성기가 동참해 '저예산 영화'로 그나마 업그레이드되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만들어 질 수 있었던 데는 영화배우 안성기처럼 음으로 양으로 영화 제작을 도운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서울과 전주, 제천 청풍영상위원회의 적극적 제작 지원은 저예산영화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큰힘이 됐다. 특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을 촬영장소로 제공해 영화제작에 힘을 보태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한 번 눈길을 끌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은 봉준호 감독 <마더>에도 나온 곳"

순제작비 5억 원이 소요된 <부러진 화살>은 빠듯한 자금 사정 탓에 돈이 안 드는 공간만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다. 혹시라도 장소 대여료를 달라고 하면 사정을 한다거나 정 안되면 다른 곳으로 장소를 바꿔야했다. 아무리 장소가 마음에 든다 할지라도 돈이 들어가게 된다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정지영 감독의 후일담이다.   

전주영상위원회와 제천의 청풍영상위원회는 감독의 이런 고충을 앞장서 해결해 줬다. 정 감독에 따르면 아파트나 술집 카페 등등 실내 장소는 이들 영상위원회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 감독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돈이 안 드는 곳 위주로 장소를 구해줬고, 마땅한 장소가 없을 때는 영상위 관계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공간을 제공하는 등 최대한 돈이 안 들도록 물심양면으로 촬영 여건을 제공했다.

청풍영상위원회 황선형 사무국장은 "영화에서 박 변호사 사무실로 나오는 곳은 제천지역의 한 변호사 사무실로 예전 봉준호 감독의 <마더>에서도 나왔던 장소"라며 "(사무실 주인이) 영화에 대한 이해도 있고 전에도 협조해 준 적이 있어 대여료 없이 빌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영화 속 박 변호사의 집으로 나오는 곳은 마땅히 빌릴 곳을 찾지 못해 결국 내가 사는 아파트를 제공했다"면서 "촬영 당시 아파트 주민들이 늦은 밤중에 훤한 조명이 켜져 놀라기도 했지만 영화 개봉 후 이웃들이 집 구경하겠다고 찾아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나마 비용이 지불된 것은 영화 속 전경과 웃통을 벗고 있는 노동자 등 엑스트라로 출연한 세명대 학생들뿐이었다"며 "그 외에는 무상 지원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원이 가능했던 것은 영상위원회들이 각 지역 사정에 따라 촬영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촬영 기간이 일정 기한을 넘을 경우 지역 경제와 지역 홍보에 도움이 되기에 실비지원을 하고 있는데 <부러진 화살>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황선형 사무국장은 "행정적인 지원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청풍영상위의 경우 예산의 20% 범위를 저예산영화나 독립영화 지원에 사용하고 있어 제작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지영 감독님이 시나리오 작업을 한달 정도 우리 지역에 내려와 했기 때문에 영화 제작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제작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영화 개봉에 앞서 감독님이 참석해 특별 시사회를 갖기도 했다"며 작은 소도시에서는 이례적인 행사였다"고 덧붙였다. 황 사무국장은 흥행에 따른 인센티브가 따로 있느냐는 물음에 "그건 잘 모르겠고, 감독님이 판단하시지 않겠느냐"고 웃으며 말했다.

법원 촬영 어렵다고 판단해 곽노현 교육감에 도움 요청

 영화 <부러진 화살>의 촬영 현장

영화 <부러진 화살>의 촬영 현장 ⓒ 아우라픽쳐스


영화 속 법원은 촬영 장소를 찾기가 여의치 않았던 장소였는데, 서울시교육청이 활용됐다. 정지영 감독은 "영화가 다루고 있는 내용상 법원에서의 촬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 따로 장소를 물색하던 중, 서울시교육청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교육청 마크만 바꾸면 법원으로 쓸 수 있겠다 싶어 서울 영상위원회를 통해 행정절차를 거쳐 장소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교육청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는데, 이후 우연히 곽노현 교육감을 점심 식사자리에서 만나게 되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식사 자리에서 협조를 요청하자 곽 교육감이 비서를 통해 공문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주면서 법원 장면 촬영 문제가 풀렸다는 것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최근 후보자 매수 혐의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이 재판 결과는 여전히 논란중인데 <부러진 화살>의 내용과도 묘하게 얽히는 부분이 있다.

대법원은 27일 영화 <부러진 화살>에 대한 유감 입장을 밝혔다. 또 곽노현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사 집으로 보수단체 회원들이 찾아가 계란을 투척한 사건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부러진 화살 곽노현 청풍영상위원회 전주영상위원회 안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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