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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충북지역에서 일제고사 때 광범위한 시험부정사례가 제보되었습니다. 이에 전교조충북지부는 A초를 비롯해 시험부정책임을 개별학교에 전가하지 말고 도교육청에서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10년 충북지역에서 일제고사 때 광범위한 시험부정사례가 제보되었습니다. 이에 전교조충북지부는 A초를 비롯해 시험부정책임을 개별학교에 전가하지 말고 도교육청에서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전교조충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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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북 제천의 A 초등학교에서 시험부정사건이 일어나 온 나라에 큰 충격을 주었다.(관련기사 :둘 중 하나 고르는데 힌트만 줬다구요? ) 당시 충북지역에서는 이 사건 외에도 시험부정 제보가 많았지만, 교과부나 도교육청은 A 초등학교의 사건으로만 축소하여 사건을 종결하였다. (관련기사:불국사 묻는 질문에 "국어책에 불나면"힌트)

당시 이 사건과 연루된 교감과 교사는 징계(정직 1명, 견책 5명)를 받았다. 그런데 이 교사들 대부분이 지난해 교원성과급에서 최고등급을 받아 논란을 낳고 있다.

충북 시험부정사건 징계받은 교사 3명 '최고등급' 받아

<학생 성적 관련 비위 교원에 대한 처리 지침> - 교과부 2011년 공문내용


- 성적 관련 비위는 징계 감경 불가(2005.10.06.)
: 시험문제 유출 및 학생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감경 불가(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 학생 성적 관련 비위 항목을 비위 유형에 포함한 징계양정 기준 마련(2005.10.06,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양정 기준<2010.04.09. 개정>)

- 학생 성적 관련 비위 행위자에 대한 교원 영구 배제(2008.03.14.)
: 평가 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 성적 관련 사유로 파면·해임된 자는 원칙적으로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신규 및 특별채용 불가(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교과부는 2008년부터 일제고사를 치르면서 시험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시험지 관리부터 감독, 성적처리까지 국가수준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성적 조작 등에 가담한 교사들은 징계하고 징계를 감경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임, 파면되면 교원에서 영구배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성과급 규정에서도 징계를 받으면 등급을 제대로 받기가 어렵다.

교원성과급은 기업의 이익을 배분하는 일반 회사들과 달리 교사들의 월급 중 일부를 모아 규정을 마련해 다음 해에 지급하므로 일반 기업에 비해 지급 시기가 매우 늦다. 성과급은 지난해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성과급은 학교별로 지급하지만 요즘은 교과부나 교육청에서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의 학교 규정이 비슷해졌다. 최근에는 중징계(정직 이상)를 받으면 성과급에서 제외시키고, 견책 같은 경우도 인사나 근무평정 등에서 최소 6개월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간 일제고사를 비롯해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거의 성과급이 하위등급이었다.

충북지역은 올해 4월말부터 2010년도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지난해 시험부정에 연루됐고 견책을 받은 교사들 4명(견책을 받은 5명 중 1명은 A 초교 소속이 아닌 파견교사여서 제외) 중 3명이 성과급 최고등급(S-A-B등급 순서)을 받았으니 어찌된 일일까? 일각에서는 시험부정을 잘 했다고 칭찬해준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감독소홀은 성적조작이 아니다"

7월 12일 일제고사날 충북지역에서 20여 명의 학생들이 일제고사반대 체험학습에 참여하였습니다.
 7월 12일 일제고사날 충북지역에서 20여 명의 학생들이 일제고사반대 체험학습에 참여하였습니다.
ⓒ 전교조 충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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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비판 때문에 전교조 충북지부는 도교육청에 A 초등학교의 성과급 지급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였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변호사 검토결과 성적조작은 시험 결과가 나온 후에 조작하는 것이고 감독소홀은 조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답했다. 지난해 시험부정사건과 관련 '감독소홀'이란 명목으로 징계를 받은 이들이 '성적조작'을 하지는 않았다는 말이다. 도교육청은 그 변호사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다고 하였다.

지난해 A 초등학교 교감과 교사들이 시험부정사건에 연루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시험성적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시험과정에서 점수를 올리기 위해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나 점수가 나온 뒤 조작을 하는 것이나 공정성을 상실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만약 이런 식으로 시험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누가 손해봐가면서 시험을 공정하게 치를 것인가?

이는 교과부가 수백억 원을 들여 일제고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로 지역, 학교의 책무성을 측정하는 마당에 시험의 존재 근거 자체가 흔들리는 중대사안이기도 하다. 교육활동에 등급을 매길 수 없다며 교사들이 성과급에 반대하는데도 교과부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든다며 성과급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성과급에 대한 도덕적 문제까지 제기될 상황이다. 그런데도 충북교육청의 안일한 대처를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제고사 점수를 올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일제고사 반대엔 해직, 시험부정엔 성과급으로 보답?

결국 이 사건을 보면 일제고사 찬반여부에 대한 교과부나 충북교육청의 이중행태가 여지없이 드러난다. 2008년 일제고사에 문제가 있다고 알리고 체험학습 선택권을 준 교사들이 서울과 강원에서 무더기로 파면, 해임되었다. 결국 법원에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대부분의 해직교사들은 올해 복직하였고, 얼마 전 받았던 징계 수위도 불문경고(경고 자체를 불문에 부치겠다는 뜻으로 인사기록카드에 등재가 되지 않고, 인사조치도 되지 않음

)로 경감이 되었다. 반면 사립에서 해직된 김영승 교사는 아직도 소송중이다.

관련 사안에 대한 검찰의 대응도 이해하기 어렵다. 2009년에 같은 이유로 정직 3월을 받아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판을 하고 있는 오정희 교사는 2심까지 승소했다. 그런데 검찰은 또다시 상고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해직교사들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별도로 심리할 필요가 없이 기각함) 판결을 받은 건인데도 상고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0년 충북과 경남에서의 일제고사 파행에 대해 해당교육청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 혐의없음으로 기각하여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자초하였다.(관련기사: 충북 일제고사 순위표 정말 있었네)

교과부나 도교육청도 마찬가지다. 일제고사로 초등학교까지 0교시, 휴일등교가 생기고 야간자율학습까지 이루어지지만 오히려 일제고사 점수로 학교성과급을 매기고 있다.
그러니 시험부정을 저지른 교사들이 성과급에서 대우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교사들에게는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교과부는 시험을 볼 때마다 시험에 반대하는 행위에는 징계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7월 12일에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에 간 학생들을 인솔한 4명의 교사를 징계하겠다고 방학 중에도 특별감사를 하였다. 이들은 시험을 보는 학년 교사도 아니고 시험을 방해했다거나 시험조작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말이다. 과연 교육현장에서는 앞으로 교과부와 충북교육청의 이런 이중잣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덧붙이는 글 | 저도 7월 12일에 일제고사에 반대하여 체험학습 인솔교사로 참여하였습니다.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교사들에게만 유난히 엄정한 잣대를 들이미는 교과부와 도교육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태그:#시험부정, #성과급, #일제고사, #충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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