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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5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5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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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들이 주로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친일파 후손의 소송까지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5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들의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헌재 사건 수임 현황을 보면 모두 14건으로 이들은 대부분 중대형 법무법인에 소속돼 대부분 대기업이나 이익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특히 헌법재판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친일파 후손인 민모씨의 땅찾기 소송마저 수임했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헌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철학이 있는 헌법재판관 출신이 헌법재판을 대리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 무조건 비난하기는 어럽다"면서도 "친일청산의 의무를 헌법적 의무로 부과하고 있는 우리 헌법정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헌법재판관 출신이 친일 재산 보호를 위한 대리인으로 나서는 것이나, 재임시에는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섰던 헌법재판관이 퇴임 후에는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보기에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제 헌법재판관도 그동안 받았단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퇴임 후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시절에는 '위헌', 퇴임 후에는 '합헌'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사무처는 미디어법 권한쟁의와 관련해 헌재에 시간이 표시된 영상자료를 제출했어야 함에도 누락시켰다"며 지금이라도 헌재 측이 국회사무처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증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사무처는 미디어법 권한쟁의와 관련해 헌재에 시간이 표시된 영상자료를 제출했어야 함에도 누락시켰다"며 지금이라도 헌재 측이 국회사무처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증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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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헌법재판관 퇴임 후 활동에 대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미디어법 권한쟁의 사건에서 한나라당 대리인을 맡은 헌법재판관 출신 주선회 변호사를 예로 들었다.

박 의원은 "주 변호사의 경우 지난 2005년 한나라당이 제기한 정부조직법 수정동의안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는 위헌 의견을 밝혔지만 이번에 금융지주회사법 수정동의안 권한쟁의 사건에서는 한나라당 대리인을 맡아 합헌 의견을 냈다"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신뢰와 권위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5년 6월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처의 복수차관제 도입 법안에, 방위사업청 신설 등을 추가한 수정안을 함께 가결처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수정안은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다른 의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국회법상 별개의 법률안"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기각했지만 당시 주선회 재판관은 "국회법상 수정안은 원안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제출된 경우에만 수정안으로 볼 수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하지만 주선회 변호사는 미디어법과 함께 직권상정 처리된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 원안과 달리 산업자본과 공적 연기금의 은행소유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어 전혀 다른 법안이었다며 민주당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는 한나라당의 대리인을 맡아 '합헌'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이 퇴임 후 변호사가 돼서 어떤 논리를 전개하느냐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권한쟁의심판에서 양측 주장을 자세히 알지 못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피해갔다.

그러나 박영선 의원은 "국민들은 정확한 답변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퇴임 후 직무와 관련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헌법재판관도 윤리규정을 만들어서 동일사안에 대해 헌재에 있을 때는 위헌이라고 하다가 사건 수임 후에는 합헌이라고 하는 부적절한 처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헌법재판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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