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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13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당한 한국타이어가 12년 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시에도 지방노동청 등 관계관청의 수수방관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최근 직원들의 잇단 돌연사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타이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3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사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한국타이어는 지난 1995년에도 대전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등 모두 32건의 각종 위법사항이 드러나 회사대표 등이 입건까지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노동청의 한국타이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작업중 사고 근로자를 산재처리하지 않고 공상처리했다. 또 산재사고 발생시 근로자에 대한 요양신청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근무하던 이 모씨의 진술서에도 "작업도중 낙상해 왼손 약지의 인대가 늘어나 4주의 산재를 당했다"며 "하지만 사측에서는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고 계속 작업을 시켰고 치료비조차 부담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정 모씨도 "작업도중 손가락 협착으로 4주 진단을 받았지만 사측이 공상처리했고 70kg의 무게를 렉카에 상차하고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12년 전 신문 사설 "관계당국이 사태 방관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또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1주 최대 56시간) 규정을 상습적으로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노동자들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법 규정을 무시하고 격주 일요일 근무를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타이어는 이 밖에도 안전보건교육 미흡, 훈련원생에 대한 강제근로 등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당시 한국타이어 홍건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 조사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경고나 시정조치 외에 엄격한 제재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당시 일부 신문은 <한국타이어의 질긴 부당노동행위> 사설을 통해 "한국타이어의 부당노동행위는 상습적으로 행해져온 데다 수법도 다양해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이 몇달 동안 이 사태를 방관한 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타이어는 최근 노동자들의 잇단 돌연사로 인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2005년부터 3년동안 공장과 연구소 등지에서 발생한 183건의 산업재해를 또 다시 은폐해 온 것으로 집계됐다. 산재사고를 또 다시 공상처리 온 것이다. 또 최근 3년간 건강진단결과에서 나타난 질병유소견자 및 요관찰자에 대한 근무 중 치료 등 적절한 건강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노동청의 그동안의 지도감독 양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 2004년과 2005년 지역시민사회단체의 한국타이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현장 근로자에 대한 돌연사 파문이 제기된 지 수 개월이 지나서야 근로감독에 나서 수수방관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노동부의 노동정책 담당 공무원의 업무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태그:#한국타이어, #감사원, #대전지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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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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