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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의 노동자 돌연사 등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있는 한국타이어가 산재은폐  160건 등 모두 1394건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총체적 부실경영을 한 것으로 대전지역 최대공장인 대표이사 사법처리 여부가 주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맹룡)은 한국타이어(주)에서 지난 2006년 5월부터 심근경색 등으로 근로자 15명이 사망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업무 전반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394건의 법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산업안전 특별감독은 올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10일간 실시했는데,  산업안전보건 분야 경험이 많은 감독관,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문가로 구성해 3개 반으로 편성하여 한국타이어(주)대전공장, 금산공장, 중앙연구소 등 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산업안전법 위반사항 주요내용으로는 분야 별로 관리 분야 221건(15.85%), 안전 분야 395건(28.34%), 보건 분야 778건(55.81%) 등으로 보건관리가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위반 사실 조치대상 별로는 ▲사법처리 554건(39.7%), ▲과태료부과 273건(19.6%), ▲위험기계기구 사용중지 14건(1.0%), ▲ 시정지시 553건(39.7%)이며, 이외에도 권고사항 230건은 별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산업재해 은폐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산재를 은폐에 해당하는 산재 미보고와 보고기한을 지나 처리한 경우 등 160건이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심장질환을 발병시킨 원인으로 보이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에서도 한국타이어(주)는 솔벤트(제품명 : 한솔 HV-250)를 고무와 7:3의 비율로 섞어 사용해 왔는데, 대전공장에서 월 18톤, 금산공장에서 월 8톤을 총 325명의 노동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청관제 등 기타 화학물질도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기용제 사용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내용의 적정성, 경고표지 부착 및 교육실시 여부를 확인에서 MSDS를 누락하거나 관리상태가 미흡한 점,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점, MSDS에 대한 교육을 일부 실시하지 아니한 점 등 1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 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예정(법 제41조 위반)이다.

또한 최근 3년간(‘05~’07) 건강진단결과에서 나타난 질병유소견자(D) 및 요관찰자(C)의 사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했는데, 질병유소견자 228명과 요관찰자 351명을 합하여 총 579명에 대하여 의사의 소견에 따라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 적절한 건강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과거 ‘05, ’06년도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가 소홀한 297명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고, ‘07년 실시자 282명에 대해서는 즉시 의사소견에 따라 사후관리를 이행토록 시정지시 할 방침이다.

그리고 건강진단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특수 및 일반건강진단을 동일기관에서 실시하지 않아 근로자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확인되어 향후 특수 및 일반건강진단을 노·사 협의 하에 동일한 기관에서 실시하여 근로자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산업안전보건 분야 특별감독 결과 적발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사안별로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 사용중지 및 시정명령 등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특히 “사법처리 사안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07년 9월~10월에 걸쳐 실시한 노․사 자율점검 지적사항 499건을 3배가량 초과한 것으로,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업무 이행실태 확인을 위해 휴일점검과 3회에 걸친 야간점검 실시 등 밀도 높은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타이어 돌연사에 대한 역학조사는 12월1차보고서에 이어 1월말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태그:#한국타이어 돌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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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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