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 5월 31일 오후 4시 50분]

바로잡습니다

지난 30일자 '무엇이 이상민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는가' 제하의 기사 중 "KCC는 2명의 FA선수를 영입했으니 기존 선수 중에는 단 1명만 보호할 수 있다"란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FA제도에 따르면 KCC는 기존 선수 중 2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기사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된 점에 대해 독자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서장훈 쟁탈전'의 승자가 전주 KCC 이지스로 가려졌다. 지난 2006-2007시즌 꼴찌로 추락하는 수모를 겪은 KCC는 '에어컨 리그' 만큼은 승자가 되리란 야심에 차 있었다. 서장훈을 영입한 것도 꼴찌 탈출을 위해, 더 나아가 우승을 위해서다.

KCC는 연봉 순위 20위 안에 드는 FA 선수를 영입했으니 KBL 규정에 의거, 원소속팀인 서울 삼성 썬더스에 보상을 해야 한다. 방법은 두 갈래로 나눠진다. 영입한 선수의 전 시즌 연봉 100%와 보호 선수 3명을 제외한 선수 1명을 내주는 것과 영입한 선수의 전 시즌 연봉 300%를 건네는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스타' 이상민이 보호 선수 명단에서 제외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 소식에 KCC 팬들이 가만있을 리 없다. 홈페이지 게시판은 이상민을 내친 구단을 원망하는 글로 가득하다. 왜 KCC는 다른 선수도 아닌 이상민을 제외시켜야만 했을까.

출혈 감수해야 하는 '기형적 FA 제도'

이상민은 명실 공히 한국 농구를 대표하는 스타 선수요, KCC의 간판선수다. 굳이 기록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가 KCC를 '명문 구단'으로 이끈 주역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도 KCC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첫 화면을 장식하고 있는 이상민의 늠름한 포즈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보호 선수 3명은 누구일까. KCC는 FA 영입 선수인 서장훈, 임재현과 간판스타인 추승균을 보호 선수로 지정했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은 왜 FA 영입 선수가 굳이 보호 선수로 지정돼야 하는 것이다. 현 규정상 연봉 순위 20위권에 드는 FA 선수를 영입한 구단은 반드시 그 선수를 보호 선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서장훈과 임재현을 영입한 KCC는 이 규정에 해당하는 서장훈을 반드시 보호해야 하므로 기존 선수 중에는 단 2명만 보호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팀 내 주전급 선수와 '맞트레이드'를 각오하고 영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로야구에선 FA 선수가 재계약 후 트레이드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재계약을 한 선수가 보상 선수로 팀을 떠나는 경우는 없었다. 재계약에 합의했다면 구단과 같이 뛸 의사가 있다는 뜻인데 굳이 보호 선수로 지정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KCC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

▲ 기형적 FA 제도는 이상민을 '고개 숙인 남자'로 만들었다.
ⓒ KBL
이상민이 보호 선수에서 제외되면서 비난의 화살이 KCC 구단으로 집중되고 있지만 돌이켜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이 드러난다.

반드시 보호 선수에 포함돼야 하는 서장훈을 명단에 넣었으니 남은 두 자리에 이상민과 추승균, 임재현을 놓고 저울질해야만 했다.

결국 KCC는 추승균과 임재현을 선택했다. 추승균도 이젠 노장이지만 득점력이 쓸만하고 당장 그를 대체할 선수가 없다는 점 때문에 이미 보호 선수가 되리란 예상이 컸다.

문제는 임재현이다. 임재현은 연봉 20위권에 드는 선수가 아니라 보상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호 선수로 반드시 지정할 필요도 없고 보상 선수를 내주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보상 제도를 거쳐야 하는 서장훈과 같은 선수를 동시에 영입했을 땐 얘기가 달라진다.

만약 임재현을 보호 선수로 넣지 않는다면 FA로 영입한 선수를 쓰지도 못하고 '서장훈의 보상 선수'로 삼성에 뺏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것은 이상민이 보호 선수 명단에 제외되는 결정적인 빌미가 되었다.

이번 사례는 불필요한 희생자를 낳는 '기형적 FA 제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FA 선수 영입으로 흥겨워야 할 KCC 팬들이 왜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볼 일이다.
2007-05-30 09:46 ⓒ 2007 OhmyNews
이상민 FA제도 서장훈 K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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