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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현재까지도, 강남대 인문사회관 408호엔 '이찬수' 교수의 명패가 걸려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이 방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다.
ⓒ 안윤학
"연구하고 글도 써야하는데 책을 가져올 수 없어 답답하다."

이찬수 전 강남대 교수가 15일, 자신의 연구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의 연구실인 강남대 인문사회관 408호실은 이날로 벌써 6개월째 사람의 발길이 끊긴 상태다.

강남대는 지난 1월 이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뒤, 아무런 통보 없이 연구실 문고리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 교수와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사전 통보나 본인 동의 없이 연구실을 폐쇄한 건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비난하고 있다.

강남대는 "기독교적 창학이념에 맞지 않는 강의와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5월 "평가기준이 주관적, 자의적이므로 재임용 거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으나, 강남대는 이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사전통보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문제

이 교수가 연구실 열쇠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안 것은 지난 3월 15일께다. 그는 지난 11일 <오마이뉴스> 기고를 통해 "내 연구실이 내 열쇠로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웠다, 그 뒤 나는 내 책, 내 물건을 내 손으로 꺼내볼 수도 없게 되었다"고 토로했다.

이 교수는 "당시는 재임용 거부 취소 청구에 대한 교육부의 결론(5월)도 나지 않았을 시점"이라고 설명한 뒤 "세입자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건물주가 출입을 금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강남대 시설관리처 이희종 처장은 "교수들이 조교나 복사실에 열쇠를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 교수 사태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복사 방지를 위해 열쇠를 바꾸는 게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신 요청이 있다면 책임자 입회 하에 언제든지 연구실 문을 열 수 있다, 따라서 연구실 '폐쇄'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처장은 '열쇠가 바뀐 사실을 사전에 통보했나'는 기자의 질문에는 "통보하지 않은 것 같다, 그 점은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하승수 변호사(제주대 법대교수)는 "학교 측에서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 주장할 수 있지만, 연구실 점유자는 이 교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면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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