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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향군인회에서 가칭 평화재향군인회를 상대로 제출한 '유사명칭사용금지가처분' 신청서.
ⓒ 오마이뉴스 강이종행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가 다음달 27일 창립대회를 앞두고 있는 '평화재향군인회'(이하 평군)의 이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향군은 지난달 말 법원에 평군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평균이 향군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

이에 대해 평군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칭'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들과 함께 재향군인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군은 "수구화된 향군을 대신하겠다"는 취지를 내건 개혁적 성격의 예비군단체다.

향군 "자기 잘못으로 내몰린 표씨가 평군 만들었다"

향군이 '유사명칭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는 ▲재향군인회법 상 '재향군인회'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그럼에도 평군이 홈페이지에 평화재향군인회라는 명칭으로 회원을 모집했으며 ▲표명렬씨가 자신의 잘못으로 향군 활동을 못하게 되자 별도 단체를 만들려 했다는 것.

향군은 소송 취지서를 통해 "재향군인회법 제2조 4항에는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향군단체를 설립할 수 없고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평군의 명칭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향군은 이상훈 회장 명의로 표명렬 평군 임시대표(예비역 준장)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위반으로 서울 청량리경찰서에 고소했다. 언론 인터뷰와 매체 기고 등을 통해 향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향군은 표씨에 대해 "향군의 기강을 문란하게 했으며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평군은 표씨가 자신의 비행으로 더 이상 향군회에 들어가지 못하자 별도 단체를 만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향군은 별도의 '유사명칭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지만 소송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 북부지법은 오는 10일 표씨 등 평군 측에 대해 심문을 벌일 예정이다.

▲ 지난 2004년 6월 25일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54주년 기념식`에 참가한 재향군인회 회원들.
ⓒ 강이종행
평군 "명칭사용 금지하는 법 자체가 넌센스, 개정 추진할 것"

이같은 향군 측의 공격에 대해 평군 측은 "공식 명칭은 '가칭 평화군인사랑모임 설립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평군 측은 "보다 근본적으로 '재향군인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전 평군 임시사무처장은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법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세계 재향군인회연맹에는 65개국 165개 단체가 등록돼 있고 미국은 연방정부에 등록된 향군단체만 32개"라고 설명했다.

일부 정치권도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이 재향군인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임 의원실은 이미 지난주 법 개정을 위한 국회 법제처의 법률자문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임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영순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3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재향군인회법 2조 조항 자체가 웃기다, 현행법상으로도 위헌소지가 있다"며 "타국에서도 향군단체는 다수가 존재하는데 자체 법규에 명칭 사용을 막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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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동안 한국과 미국서 기자생활을 한 뒤 지금은 제주에서 새 삶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아닌 밝음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실천하고 나누기 위해 하루 하루를 지내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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