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을 위해 애쓰는 경남교육청 소속 공무원이었으며, 지금은 경남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댄스스포츠를 국민 생활체육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무도예술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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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동현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가해자의 존부에 상관없이 교육과정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피해액을 보상해 주는 것이며, 공제회는 사실상 국민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중복보상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서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명백한 경우 손해 배상과 관련하여 과연 보험의 목적이 무엇인가에서 부터 좀 더 깊이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장기입원과 과잉진료 등의 폐해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지만, 중복보상이 되는 경우 치료비가 많아 질수록 피보험자의 이득도 증가하므로 의료기관과 피보험자는 누이좋고 매부 좋은 식의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님의 댓글 의견이 공제회 제도 개선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2. 고맙습니다. 정을 준만큼 마음의 상처도 깊은 것 같습니다.
  3. 고맙습니다. 님의 댓글이 큰 위로가 됩니다.
  4.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나라가 발전하고 정부도 성공할텐데, 이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일반 국민과 공무원을 이간질 시키는지 모르겠네요.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려는 진영민기자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5. 박종훈관련 내용 중 교육연수원 진주 이전이 아니라 진주에 제2 교육연수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