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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4.10총선, 홍성예산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국민의힘 강승규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1일, 오전 10시 충남도경찰청에 고발했다. 강승규 후보측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이은주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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