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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문

경찰청은 16일 공문을 통해 신고 의사가 있으나 기간이 부족하여 신고하지 못하는 ‘구조장치 변경 신청자’에 한하여 ‘미신고 운행’ 단속 유예 기간을 결정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홍정순201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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