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학교의 '당사자 개인정보공개 동의' 여부를 모르고 있었으며 지문인식기의 설치예산, 설치날짜 등 기본 정보 역시 "자료부재"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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