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안현영

이벤트 업체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불꽃놀이 등 야간 행사 진행에 대해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상태였던 안현영씨는 배를 탈 때 일반 승객처럼 승선증이 필요했다. 이 사진은 사고가 난 전날 청해진해운에서 발급한 안씨의 승선증이다.

ⓒ오마이뉴스2014.06.04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편집부의 뉴스 아이디

이 기자의 최신기사 오케이 대통령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