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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진항

기자가 입수한 불법 전대 계약서. 이 전대 계약서에는 3년 선세(일명 깔세)로 6000~8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제보자에 의하면 최근에는 1억 가까운 보증금을 별도로 받고, 2~3년 단위로 6000~7000만 원의 선세를 받는 추세라고 전했다.

주문진항은 해양수산부 소유의 항만 부지로 강릉시가 위탁 관리청으로 관리를 맡고 있으며, 강릉시는 집단상가 내 상인들과 1년 단위로 년 임대료 100여만 원을 받으며 임대 계약을 하고 있다. 이 임대 계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전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있으며, 전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대계약이 해지 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거액의 불법 전대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김남권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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