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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 수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신속처리제와 필리버스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개정안은 전체 투표의원 192명 중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남소연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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