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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 수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신속처리제와 필리버스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개정안은 전체 투표의원 192명 중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 수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신속처리제와 필리버스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개정안은 전체 투표의원 192명 중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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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2일 오후 7시 16분]
'몸싸움 방지법' 극적 통과... '폭력국회' 사라질까 

국회 선진화법,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필리버스터제 및 신속처리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회 선진화법 원안을 통과시킨 지 16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께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이 공동발의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국회 선진화법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최다 직권상정', '최악의 몸싸움' 등의 오명을 얻은 18대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몸싸움 방지법'이란 자구책을 마련하며 막을 내렸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 천재지변 ▲ 전시 등의 국가 비상사태 ▲ 각 교섭단체 대표 합의 등 세 가지 요건하에서만 가능하게 됐고, 이 대신 신속처리제를 도입해 상임위에서 지정요구일로부터 180일, 법사위에서 90일이 경과되면 자동 처리되도록 했다. 신속처리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서명동의로 지정이 요구되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지정된다. 필리버스터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시하고 의원 발언은 안건마다 1회 허용된다.

새누리당 내 반발로 인해 과반수의 동의로 안건이 회부될 수 있는 길이 일부 열리긴 했지만 향후 여야가 좀 더 대화와 타협을 진행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수결 원칙 훼손한 식물국회법" VS "빙하기 국회 끝낼 수 있는 역사의 전진"

찬반 토론은 격렬했다. 찬성토론자로 민주통합당 박상천·김성곤, 새누리당 황영철·남경필 의원 등이 나섰고 반대토론자로 새누리당 김영선·심재철, 창조한국당 이용경, 진보당 강기갑 의원 등이 나섰다.

김영선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은 소수 강경파에 의해 국회가 작동 중지되는, 다수결의 원칙을 파괴하는 법안"이라며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고 하는데 이 법은 구더기가 무섭다고 장을 담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 역시 "이 개정안은 소수파의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우리 스스로를 식물국회로 만드는 법안"이라며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다수결이다, 이를 5분의 3이란 절대다수의 원칙으로 바꾸려 한다,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경 의원은 "의원 개개인이 법안을 숙려,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표했고 강기갑 의원은 "비교섭단체, 소수정당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며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도 엿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대토론자로 나선 이들은 '식물국회론'에 적극 반박했다. 박상천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5분의 3의 의결을 받아 종결시킬 수도 있지만 회기 종료에 의해 종결시킬 수도 있다"며 "회기 종결 이후 다음 국회에서 지체 없이 과반 이상의 표결로 상정되기 때문에 식물국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성곤 의원도 "몇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식물국회가 되는 건 아니다"며 "17대 국회 당시 국가보안법 개정안, 사학법 개정안과 18대 국회 당시의 방송법 개정안, 4대강 예산 등과 같은 쟁점사안에 대해 5분의 3이란 완충지대를 만들자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또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의 의석수가 얼마 나지 않는 19대 국회에서 이 같은 장치 없다면 식물국회가 아니라 난장판 국회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황영철 의원도 "전체 의안 중 5%도 안 되는 쟁점법안은 국민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물어 처리하자는 취지"라며 "무리한 직권상정과 몸싸움으로 우리 사회가 치러온 막대한 비용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의원은 "그동안 직권상정하면 야당이 장외투쟁을 나가고 국회는 문도 못 열었다, 식물국회보다 못한 빙하기 국회였다"며 "아무 것도 못하는 국회 이제 없애야 하지 않겠나, 100% 옳은 해결책은 없지만 중요한 건 역사의 진전"이라고 주장했다.

수정안이 표결 처리되자, 가장 먼저 '식물국회론'을 제기하며 국회 선진화법 처리를 반대했던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은 의사 진행에 앞서 "기쁨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게 사실"이라며 "의장으로서 의원들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깊은 논의와 검토를 거쳤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된 이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 받는 선진 국회를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19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당론과 관계없이) 소신과 양심을 갖고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앞장서달라"고 호소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원내대표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원내대표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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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 2일 오후 3시 54분]
'몸싸움 방지법' 통과 초읽기... 의결정족수 채울까

난항을 거듭하던 국회선진화법,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이 합의 처리를 코 앞에 두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선진화법을 수정·보완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신속처리제도(패스트 트랙)에서 논란을 빚었던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요건 '재적의원 및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요구' 부분을 삭제했다. 대신, 재적위원 과반이 요구할 경우,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법사위에 회부토록 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가 의뢰된 날부터 120일 내에 끝나지 않는 경우, 해당 법률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협의하되,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하면 본회의 부의를 국회의장에게 서면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의장은 30일 이내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한다.

아울러,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 의안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회기 다음에 처음 열리는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도록 했다.

전반적으로 새누리당이 요구한 수정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인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수용'을 당론으로 정했다.

양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브리핑한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은 "새누리당의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였다, 정족수가 충족돼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 선진화법이 바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제 날치기란 말이 사라진다는 점이 매우 의미 있다"며 "새누리당 내부에서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국민의 요구인 만큼 새누리당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에 관련된 찬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당론 없이 자유투표로 국회 선진화법 처리를 맡기기로 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권고적 당론은) 없다"면서 "총선 공약사항인 만큼 의심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본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출석 여부에 대해 언론이 관심을 갖고 있고 민생법안이 관련돼 있어 많이 오실 것"이라고 답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본회의 입장 전 국회 선진화법 처리에 대한 질문에 "잘 됐으면 좋겠다"며 합의 처리를 희망했다.


태그:#국회 선진화법,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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