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죄 확정 받은 정연주 "최시중 위원장은 책임지십시오"
12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에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을 중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 확정 선고를 받은 뒤 기자들을 만나 소감을 밝히고 있다.
정 전 사장은 "정치검찰의 행태에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며 "3년 전 검찰이 씌운 배임죄로 제 인격은 무참히 짓밟혔고, 해임되는 핵심 요인이 됐다. 그 혐의가 무죄로 판명된 이상 해임 핵심사유가 사라졌고 해임은 무효로 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저의 해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최 위원장은 두 번이나 국회에서 저의 무죄가 확정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이제 책임을 지십시오"라고 지적했다.
ⓒ최지용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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