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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9일 오후 열린 '언론법 권한쟁의' 청구 사건에서 신문법 전부 개정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는 7:2의 의견으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해서는 6:3의 의견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했다고 선고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청구는 기각했다.

ⓒmbc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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