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사진

#동물학대

고양이를 덫에 넣은 채로 태워 죽였음에도, 대구지검 의성지청에서는 겨우 벌금 20만원이란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을 고소한 동물보호협회 관계자에 의하면, 이 판결 관련해 법원에서 온 우편 통보서에는 벌금액수도, 판결이 내려진 날짜도 적혀있지 않았다고 한다. 몇 차례 전화로 문의한 끝에 20만 원이란 것을 알 수 있었고, 협회 대표가 판사나 검사를 좀 만나려고 해도 절대 전화 연결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국동물보호협회 2009.08.14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세상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평화로운 숨을… 사람과 동물의 관계를 모르고, 인권,생명,생태란 시대적 화두를 풀어갈 수 있는가? ♥ 좋아하는 문구 : 세상을 본다 = 다른 이들의 아픔을 느낀다/ 단순한 거짓말, 복잡한 진실/ 특이성을 생산해 배치와 관계망을 바꿔나가기/ 소수자되기는 성공주의와 승리주의의 해독제/ 더불어 숨쉬고 더불어 자라기/ 분자혁명. 나비효과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