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반대 강북주민대책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75개 교육·시민 단체는 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국제중 지정·고시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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