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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대체 : 5일 오후 2시 ]

국제중 반대 강북주민대책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75개 교육·시민 단체는 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국제중 지정·고시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국제중 반대 강북주민대책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75개 교육·시민 단체는 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국제중 지정·고시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 이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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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개교가 확정된 국제중 설립에 대원중, 영훈중 인근 지역주민 등 1713명이 제동을 걸었다.

국제중 반대 강북주민대책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75개 교육·시민 단체는 5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대원중, 영훈중 인근지역 주민 등 1713명의 명의로 된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9월 25일부터 시교육청의 국제중 지정고시에 대비해 학부모, 학생, 각계 시민단체 인사 등을 상대로 원고인단을 모집해왔다.

이들은 "국제중이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 무상원칙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31조 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받고, 그에 따라 국가가 의무교육을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는데 국제중은 그 헌법정신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법률자문을 맡은 송병춘 변호사는 "헌법이나 교육관계 법률에서는 유상 의무교육을 예정하고 있지 않는데도 시교육청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받는 등 유상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국제중을 승인했다"며 "이는 헌법상 '교육에서의 기회균등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이어 "비싼 수업료 등을 지불할 수 있는 계층만 국제중에 입학할 수 있고, 이들이 국민공통 교육과정과는 다른 특별한 교육을 받아 상급학교 진학에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 역시 헌법이 보장한 교육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과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특성화 중학교는 한시적으로만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의 국제중은 법률이 명시한 특성화 중학교가 아닌 또 다른 '특수목적고등학교'처럼 돼 있다"며 "국제중 설립이 법을 통해 교육제도,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지위 등을 결정토록 한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시교육청의 국제중 설립 졸속강행으로 해당지역 초중등학생들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 지부장은 "국제중 지정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른바 교육의 다양성을 그 이유로 들지만 영훈중으로 진학 예정이었던 초등학교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고, 대원중 인근 용곡중학교에서 학급 당 35명을 넘나드는 콩나물 교실에서 살아야 하는 학생들은 결국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320명의 국제중 학생을 위해 다수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다양성이라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정종권 진보신당 집행위원장은 "연간 1천만원의 학비를 낼 수 있는 일반 학부모는 별로 없다"며 "국제중이 설립되면 학부모들과 아이들은 입시부담 뿐만이 아니라 박탈감에도 시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적어도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단체는 이날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제기와 함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퇴진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태그:#국제중,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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