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은 경남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혀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경남도로관리사업소지회가 2007년 임단협을 앞두고 연 집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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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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