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은 경남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혀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경남도로관리사업소지회가 2007년 임단협을 앞두고 연 집회 모습.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은 경남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혀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경남도로관리사업소지회가 2007년 임단협을 앞두고 연 집회 모습.
ⓒ 이성희

관련사진보기


노동부가 자치단체 사업소 직원 임금 체불은 인정하면서 사업주인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혀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8일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위원장 김재명)은 경남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 직원들의 임금체불과 관련한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과 창원지방검찰청의 처리 결과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도로보수과 직원 10명에 대한 임금체불과 관련해 사업주(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지난 3월 18일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 고발했다. 노조가 경남도지사를 사업주로 본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이전 사건에서 인정했기 때문.

2005년 경남도로관리사업소 직원 해고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지노위는 "경남도지사가 사업주다"고 인정했다. 이에 이번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경남도지사가 사업주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고발했던 것.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은 도로보수과 직원 10명에 대해 임금 체불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조가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으로부터 9월 18일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에 따르면, "10명에 대해 2005년 1352만원, 2006년 1738만원, 2007년 2042만원의 체불금이 있고, 총 5133만원이 체불되었다"고 해놓았다.

그런데 노동부는 사업주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은 '불기소 송치'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고, 이에 따라 창원지방검찰청도 9월 23일 '각하' 처리했다.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은 "통상 임금체불 고발사건 처리기간은 1개월이며, 길어야 2개월이면 처리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고발 이후 계속 처리가 되지 않아 여러 차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공문을 노동부에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노동부는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라며 "체불임금을 인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에 대해서는 '불기소 송치'와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조는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보낸 공문을 통해 "이번 노동부의 결정은 사업주 일방 봐주기식의 전횡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특히 경남도지사한테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의도적인 조치로 판단된다"며 "이번 조치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는 "노조 측도 그동안 해당 부분의 임금을 요구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 주장했던 것이며,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불기소 송치 의견을 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재명 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임금을 달라는 요구는 3년 전 교섭 때부터 해왔고,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체불임금은 3년이 시효로, 2005년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 도저히 기다릴 수 없어 지난 3월 고발했던 것으로, 노동부의 해명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태그:#근로기준법, #경남도지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