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관보

<대한제국 관보> 1904년 1월 21일자에 수록된 법률 제1호 평리원관제중개정건이다. 여길 보면 이 법률 역시 '제1호'는 표기가 붙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법률 내용 가운데 '법률 제3호'라고만 하지않고 '광무3년 법률 제3호'라고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도 엿볼 수 있다. 거의 해마다 법률 제1호와 제2호 등이 있었던 탓에 이를 따로 구분하여 부르는 것이 필요했던 탓이다.

<대한제국 관보> 1904년 1월 21일자에 수록된 법률 제1호 평리원관제중개정건이다. 여길 보면 이 법률 역시 '제1호'는 표기가 붙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법률 내용 가운데 '법률 제3호'라고만 하지않고 '광무3년 법률 제3호'라고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도 엿볼 수 있다. 거의 해마다 법률 제1호와 제2호 등이 있었던 탓에 이를 따로 구분하여 부르는 것이 필요했던 탓이다.

2007.03.04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수 년전부터 문화유산답사와 문화재관련 자료의 발굴에 심취하여 왔던 바 이제는 이를 단순히 취미생활로만 삼아 머물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습니다. 알리고 싶은 얘기, 알려야 할 자료들이 자꾸자꾸 생겨납니다. 이미 오랜 세월이 흘러버린 얘기이고 그것들을 기억하는 이들도 이 세상에 거의 남아 있지는 않지만, 이에 관한 얘기들을 찾아내고 다듬고 엮어 독자들을 만나뵙고자 합니다.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