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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륜시설에서 발생된 슬러지(폐기물)을 시설 옆에 방치해 놓았다. 이 것 역시도 보관 기준을 위반한 행위다.

세륜시설에서 발생된 슬러지(폐기물)을 시설 옆에 방치해 놓았다. 이 것 역시도 보관 기준을 위반한 행위다.

ⓒ홍성인200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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