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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포털에 이어 이동통신사의 '통신자료' 제공도 제동이 걸렸다. 가입자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통3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시민단체가 '이통사에 물어보기' 캠페인을 통해 이통사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이동통신사들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개인정보(통신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알려달라는 가입자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불법 행위라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1인당 20~3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통사에 20~30만 원 위자료 판결... 국민 20%가 대상

오픈넷과 참여연대는 2월 2일부터 이통사를 상대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통신자료) 수사기관 제공 현황을 공개하고 손해배상과 연계하는 '이통사 고객정보 무단 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오픈넷과 참여연대는 2월 2일부터 이통사를 상대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통신자료) 수사기관 제공 현황을 공개하고 손해배상과 연계하는 '이통사 고객정보 무단 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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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통사 가입자 3명을 대신해 진행한 공익 소송 결과지만, 이 판결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이용자 숫자는 전체 국민의 2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2일 가입자들로 하여금 이통사에 정보 제공 여부를 문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 참여토록 하는'이통사 고객정보 무단 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이통사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 '요청'시 이용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일자 등 통신 자료를 제공해왔다. 오픈넷에선 이통3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 제공 계정수가 2012년 577만여 건, 2013년 730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통사는 가입자가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문의해도 '비공개 대상'이라며 공개를 거부해왔다.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도록 돼 있다"면서 "그동안 통신사들은 수사상 필요에 따른 것은 예외라고 주장해왔지만 이번 판결로 예외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이통사에 전화나 이메일로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적이 있는지 문의한 뒤 이를 알려주지 않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더라도 영장 없이 제공됐다면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게 불법이라는 판결도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2년 10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들에게 건당 50만 원씩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법원 영장이 없는 통신자료 제공을 중단했지만 이통사는 계속 제공해왔다.

현재 오픈넷과 참여연대는 통신사를 상대로도 영장 없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태그:#통신자료, #이통사, #오픈넷,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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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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