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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이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빈혈이 발병한 유명화씨에 대해 27일, 2심 항소를 포기했다. 하지만 뇌종양으로 숨진 이윤정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결정했다.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서 일했던 이윤정씨는 퇴직해 악성 뇌종양으로 투병하다 지난 2012년 사망했고, 유명화씨는 재생불량성빈혈로 10년 이상 투석해 오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일 법원 1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8개월 만에 "업무상 연관 관계가 인정된다"며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바 있다.

판결 10일만인 지난 17일, 고 이윤정씨 유족과 유명화씨 부친은 삼성직업병 가족대책위 6명 전원과 삼성일반노조와 함께 소송 당사자인 근로복지공단을 찾아 이재갑 이사장과 면담했다. 이들은 이사장에게 "근로복지공단은 행정소송 1심판결에 승복하고 이윤정씨와 유명화씨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달라"고 요청했었다(관련기사: 삼성 직업병 피해자 가족 "항소 포기해 달라").

당시 이재갑 이사장은 "이번 행정소송 1심 판결문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진지하게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고 이윤정씨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근로복지공단 "뇌종양, 업무와 연관 없어"... 1심 판단과 달라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서 일한 후 퇴직해 투병하다 지난 2012년 사망한 고 이윤정씨의 유족과 삼성직업병 가족대책위 등이 17일 오후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과 면담하면서 항소 포기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윤정씨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서 일한 후 퇴직해 투병하다 지난 2012년 사망한 고 이윤정씨의 유족과 삼성직업병 가족대책위 등이 17일 오후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과 면담하면서 항소 포기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윤정씨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 삼성일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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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법무지원팀은 28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유명화씨의 경우 재생불량성빈혈 발병이 작업현장의 벤젠과 연관이 있고 관련법 시행령과 의학적 판단에도 관련성이 나와 항소를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 이윤정씨의 경우에는 뇌종양이 의학적으로 업무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유명화씨에 대한 항소 포기의 구체적 이유에 대해 "지난 2012년 역학조사와 사실조회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검사 공정에서 화학물질이 열분해 되어 유해물질인 벤젠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높고, 노출 유해물질과 재생불량성 빈혈의 의학적 인과 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를 결정한 고 이윤정씨에 대해서는 "다른 공정의 유해물질 유입 가능성이 없고, 유해물질과 뇌종양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불일치하는 점이 감안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1심 재판부는 "발병 전 이들이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받았던 건강검진 모든 부문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고, 진단 시 연령과 특별한 가족력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질병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또한 "두 사람이 재직 기간에 주야 교대근무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이런 점이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쳐 질병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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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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