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부경찰서에서 대질심문을 받고 나온 배우 박시후의 모습
ⓒ 이정민

관련사진보기


배우 박시후 측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는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에 공식입장을 밝혔다.

박시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푸르메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할서인 서부경찰서 측이) 핵심 증거를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서부서는 상식에 입각한 검찰 송치 의견을 제시해주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푸르메는 "(사건 당일) A양이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했지만 A양의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을 살펴보면 이 시간 동안 성명불상의 남자와 엄마, 친한 언니 B양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서 "A양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했다.

또한 푸르메는 "A양의 주장대로 의사에 반해 2차례 성관계를 했다면 그 이후 바로 지인들에게 구조요청을 해야 했지만, A양은 성관계 후 2~3시간 동안 아파트에 머물렀다가 오후 2시 40분이 되어서야 나왔다"면서 "이러한 사실에 비춘다면 A양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했다는 주장은 너무나도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푸르메는 "위와 같은 카카오톡 내용을 압수해 지난 29일 서부경찰서에 제출했으나 서부서는 핵심 증거를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푸르메 측이 31일 오후 10시 24분에 보낸 보도자료 전문이다

1. A양의 진술과 모순되는 핵심 증거제출

고소인 A양은 경찰에서 사건 당일인 2013. 1. 15. 1시 10분부터 청담자이 아파트를 나오기 2시간 전인 2013. 2. 15. 13시 경까지 정신을 잃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변호인들이 입수한 A양의 카톡 송수신 내역(아래 첨부한 내역)에 따르면 A양은 위 청담자이 아파트에 머물렀던 오전 시간대에 A양의 엄마, 친한 언니인 B양, 성명불상의 남자와 총 38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이 중 고소인의 발신은 무려 24회에 이릅니다. 따라서 A양이 정신을 잃었다는 주장은 거짓임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2. 성관계 직후 고소인 A양의 행동

A양의 주장대로 의사에 반하여 2차례 성관계를 하였다면, 그 이후에 바로 지인들에게 구조요청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A양은 성관계 후 2~3시간을 청담자이 아파트에 머물렀다가 오후 2시 40분이 되어서야 나온 것입니다. 또한 A양은 위 장소에서 자신의 엄마, 친한 언니인 B양, 성명불상의 남자와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A양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은 너무나도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저희 변호인은 위와 같은 카카오톡 내용을 압수하여 지난 3월 29일 금요일 서부경찰서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부경찰서에서는 위와 같은 핵심증거를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변호인은 서부경찰서에서 상식에 입각한 검찰송치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박시후 서부경찰서 성폭행 성추행 A양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메가3같은 글을 쓰고 싶다. 될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보통의 사람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