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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3일 밤 트위터에 올린 글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3일 밤 트위터에 올린 글
ⓒ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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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1호 해설가'라는 별칭을 얻으며 누리꾼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3일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현직 부장판사를 소환조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정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는 3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청에 불려가서 피의자로서 조사받고 왔습니다"라고 전하면서 "색다른 경험을 했지만 그다지 유쾌한 기억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법원에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앞으로는 재판할 때 좀 더 부드러운 말과 표정으로 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라고 적었다. 하지만 이정렬 부장판사는 무슨 이유로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창원지방검찰청에서 3일 조사받아... 검찰 "죄명은 공무상비밀누설"

이에 기자는 4일 창원지방검찰청에 전화를 걸어 공보담당인 박은석 차장검사로부터 이정렬 부장판사가 조사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는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철호)가 맡았다.

박은석 차장검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만 말씀드리면 어제 조사한 것은 맞다, 죄명은 공무상비밀누설이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에 따라 수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발내용은 (이정렬 부장판사가) 석궁 테러 사건 관련해서 재판부 합의내용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게시한 적이 있는데,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한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정렬 부장판사 (사진출처: 페이스북)
 이정렬 부장판사 (사진출처: 페이스북)
ⓒ 이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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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이정렬 부장판사의 재판부 합의내용 공개와 그에 따른 징계는 지난해 1월~2월에 있었던 일인데, 1년이 지난 지금 고발에 따른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의아했다. 어느 시민단체가 언제 고발했는지 등에 대해 물었으나, 박 차장검사는 "어떤 시민단체인지, 언제 고발했는지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확인해 주지 않았다.

기자가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박 차장검사는 "여러 가지를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수사 진행 상황이라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 사건은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고, 이 판사님이 합의내용을 공개한 게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검사는 "아직 수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더 자세한 구체적인 상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사법부를 정면으로 비판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고민 끝에 합의내용을 공개한 것은 생뚱맞은 공격을 하는 보수언론과 일부 오해하는 법원 가족에 대한 답답함 때문"이라며 합의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그러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해 2월 재판부 합의내용 공개에 법원조직법 위반을 이유로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이 부장판사는 '백수판사'로 지내다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정직 6개월' 이미 중징계 받아...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 진행

하지만 법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당시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는 트위터에 먼저 "합의 비공개가 신부의 고해성사처럼 절대비밀의 영역이 애초 아니다"며 "대법원에서는 반대의견 다 공개하지 않는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평결 결과를 6:3식으로 공개하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 교수는 이정렬 부장판사의 행위를 "정상을 참작할 부분이 많다"며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부장판사가 석궁까지 맞고, 영화까지 나와 법원이 불신 받는 상황에서 주심판사로서 가만히 있기도 괴롭다, 부장이 당하는 공격에 대한 최소한의 대리방어로서 설명한 것이라면 참작사유가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이정렬의 공개 방법도 법원의 인트라넷(내부통신망)에 올린 정도. 외부 언론기고도 아니다"며 "정 문제 삼으려면 인트라넷을 외부 언론에 알린 쪽을 찾을 일, 외부기고가 아닌 점에서도 참작사유 약간 추가"라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이게 '6개월 정직'감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다른 비리 사안도 이보다 경미한 징계 받았다, 그런 중징계는 '법조비리'에 대해 행해져야, 주의조치면 충분할 것을, 비리도 아닌 사안에 그토록 엄중한 징계를 들이댄 저의는?"이라고 의구심을 표시했다.

그는 "사법부가 여론의 지탄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법관이 합의비밀을 깼기 때문이 아님, 법관의 판단이 시민의 상식과 괴리되기 때문이고, 법원의 소통능력이 취약한 때문, 거기다 법조비리로 인해 불신감 증폭되는 것, 번지수를 제대로 짚기 바람"이라고 대법원을 겨냥했다.

한편, 이정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19일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누리꾼들의 수많은 난해한 질문에 밤을 지새가며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명쾌하게 답변해 줬다.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을 톡톡히 하며 '공직선거법 제1호 해설가'라는 별칭을 얻었다.


태그:#이정렬, #공무상 비밀누설, #창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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