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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단기간에 살을 뺄 수 있다고 선전하는 시중의 고가 체형관리업체에 등록했다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부작용을 겪는 등의 소비자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계약 당시 약속과는 달리 중도해지 과정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아 돈을 떼이는 사례도 많다.

주부 문정현(29)씨는 지난 6월 한달 동안에 8㎏을 감량해준다는 한 잡지광고를 보고 경기도 분당에 있는 J체형관리센터에 등록했다. 해당업체 상담원은 문씨에게 두달에 걸쳐 집중관리를 받을 것과 빠진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1년간 추가관리를 받을 것을 권했다. 문씨는 그 자리에서 총 250만원(첫째달 90만원+둘째달 90만원+1년 관리비 7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센터를 다니기 시작한 그 달에 둘째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문씨는 업체측에 사정 이야기를 하고 그만두겠다며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측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만 할 수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결국 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 문씨는 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끊이지 않는 피해 사례

또 직장인 박민주(33)씨는 무료로 다이어트 견적을 뽑아준다는 광고를 보고 서울 강남의 K체형관리센터를 찾았다. 박씨는 그 자리에서 살빼기 프로그램에 가입했을 뿐 아니라 업체가 권유하는 고가의 다이어트 보조식품까지 충동구매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

박씨는 다이어트 보조식품(33만원)을 포함해 480만원짜리 살빼기 프로그램을 제휴카드로 20% 할인받아 384만원에 24개월 할부로 계약했다. 박씨는 집에 돌아간 뒤 충동계약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날 업체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다이어트 식품을 개봉했기 때문에 위약금 10%와 보조식품가격을 제외한 금액만 환불해줄 수 있다고 했다. 박씨는 위약금도 아깝지만 계약과정에서 업체 직원이 '먹어보라'며 의도적으로 보조식품을 개봉한 데다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인 것을 알고 억울하다며 소보원에 중재를 요청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체형관리, 피부관리, 마사지 등 피부·체형관리 서비스와 관련해 지난해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 2487건으로 2005년(1863건)보다 무려 600건 이상 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 거부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고, 생리불순·피부트러블 등의 부작용과 함께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뒤를 이었다.

이같이 소비자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해당 업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정해놓은 약관을 들먹이며 소비자피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광고 상이나 계약시에는 '효과가 없을 경우 전액 환불'을 약속하지만 막상 환불을 요구하면 말을 바꾸거나 차일피일 미루기 일쑤라는 게 피해 소비자들의 전언이다. 비용 또한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가 많아 체형관리를 받는 기간이 길수록 소비자는 고가의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비싼 비용을 치르고 체형관리를 받다보니 살을 빼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려 우울증 등 부작용을 경험하는 사례도 많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전에 주의를 당부하거나 사후관리를 해주는 업체는 거의 없다.

체형관리업체들이 이같이 횡포를 일삼는 배경에는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체형관리센터는 단순서비스업으로 규정돼 있어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가격이나 소비자피해규정약관 또한 제멋대로인 경우가 상당수다.

체형관리업체가 밀집한 서울의 K구청 관계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일이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소비자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되지만 시장경제 논리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때문에 현 상황에선 소비자 스스로 충동계약을 자제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계약 전에 약관을 꼼꼼하게 살피는 수밖에 없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일관된 충고다.

소보원 일반서비스팀의 최영호 팀장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항목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면 원하는 요구사항을 따로 기입해 추후 분쟁을 막아야 한다"며 "환불이나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소보원 등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환불 제대로 받으려면

체형관리업체의 경우 정해진 약관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구제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 규모가 큰 체형관리업체 M사의 한 관계자는 "환불이 쉽지는 않지만 자체 심사를 통해 고객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바로 환불 처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M사의 환불규정도 자체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소비자의 요구 수준에는 못미친다.
하지만 재정경제부가 지난해 10월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20일이 지나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단,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에는 이용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한 나머지를 돌려받게 된다. 이외에도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 원상회복해야 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하도록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다.

덧붙이는 글 |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한국소비자연맹 (02)795-1042/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 080-215-9898/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고발센터 (02)779-1573~5/ 소비자시민모임 (02)739-5441


태그:#다이어트, #부작용, #소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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