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지난 16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양심수 석방·수배해제 및 대사면을 위한 시민·사회·종교 단체 기자회견'.
ⓒ 오마이뉴스 김지은
"죄없는 우리 아들·아빠 가족 품으로 돌려주세요"
몇 년째 계속되는 양심수 가족들의 절규


"죄도 없이 3년형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 날마다 재판을 받고 있지만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생입니다. 내 아들을 내어 주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죄 없는 우리 석기가 하루 빨리 석방되기를 이 어미가 기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아들 같은 모든 양심수가 석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든 다섯의 노모는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다. 지난 해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3년형을 받고 현재 항소중인 이석기(42)씨의 모친 김복순(85)씨. 김씨는 "아들"이란 한마디에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김씨는 그 '아들'생각에 성한 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시 머리에 보라색 수건을 둘렀다. 김씨는 현재 담도암 투병 중이다.

@ADTOP7@
한달 후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어린이도 마이크를 잡았다.

▲ 기자회견에서 아들의 석방을 눈물로 호소하는 여든 다섯의 노모, 김복순씨.
ⓒ 오마이뉴스 김지은
"새 대통령 아저씨, 저는 올해 중학생이 되는 박정우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감옥에 가셨습니다. 서울로 이사온 후에는 아버지가 계신 부산교도소가 너무 멀어 방학에만 한번씩 가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문득 아버지 얼굴이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간경화를 앓으면서 감옥에서 추운 겨울을 지내고 계십니다. 제가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생명이 시들어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 마음이 더욱 아픕니다. …(중략)… 저는 아직 어려서 왜 아직도 아버지가 집에 올 수 없는지 잘 모릅니다.

새 대통령 아저씨,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얼른 나와서 치료받게 석방해 주세요."


한달 후면 중학교에 입학하는 박정우(13)군은 노무현 당선자에게 보내는 간곡한 편지를 썼다.

박군은 "목요집회(민가협 회원들이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매주 목요일 갖는 집회)만 가다가 기자회견에 오니 이상하다"며 눈부신 카메라 플래시를 부담스러워 했다. 못내 쑥쓰럽고 어색한 눈치다. 하지만 자신의 바람은 분명하게 밝힌다. "아빠를 생각하면 마음이 착잡해요. 아빠가 빨리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새 대통령께 편지를 썼어요."

@ADTOP8@
박군의 아버지는 지난 98년 국민의 정부 들어서 '최초의 반국가 단체 사건'이라 불리는 영남위원회 사건에 연루, 7년형을 받고 현재 부산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박군의 어머니 김이경(통일연대 사무처장)씨는 "있지도 않은 이적단체의 수괴라는 어처구니없는 혐의로 벌써 4년이 넘게 옥살이를 했다"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면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씨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남편의 건강. 김씨는 "남편은 구속되기 1년 전부터 간경화 중증 진단을 받고 민간요법 등으로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수감된 후로는 그마저 못하고 약만 먹고 있다"며 애를 태웠다.

"양심수 석방·국보법 폐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양심수 가족, 시민사회단체 발벗고 나서


김복순씨의 아들이나 박군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양심수'라고 부른다. 양심수란 '다수의 이익·공동선·사회정의를 위해 양심에 따라 활동하다 구속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확신수'라 하기도 한다.

이들 양심수들의 석방·수배해제 및 사면복권, 나아가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양심수 가족들이 발벗고 나섰다.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도 이들과 뜻을 같이 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민가협과 전국민주민족유가족협의회(유가협),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이하 한총련 합법화 대책위) 등 361개 시민·사회·학생 단체는 "양심수 석방과 대사면은 국민통합과 인권실현의 첫출발"이라며 당선자에게 보내는 합동 탄원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양심수 석방·수배해제 및 대사면을 위한 시민·사회·종교 단체 기자회견>을 갖고 "제16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조건 없는 '양심수 석방과 수배해제 및 대사면'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나아가서는 국가보안법 등 구시대의 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11명의 양심수 가족 및 지인들이 쓴 합동 탄원서 16건 및 현재 구속, 수감돼있는 양심수 현황을 공개했다. 민가협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속돼 있는 양심수는 총 63명(2003년 1월 9일 현재). 이중 42.7%에 달하는 27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자는 전체 '양심수' 구속자 비율에서도 약 절반을 차지 한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구속된 2,204명의 양심수 구속자 중 1,045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다.

클릭! '구속 양심수' 현황 보기
민가협이 조사, 발표한 구속 양심수 명단

클릭! 민가협의 <석방호소문> 읽기
낡은 시대 청산은 양심수 석방에서

▲ 지난 15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열린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 한총련은 이날 "당선자 취임 전까지 합법화를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김지은
'양심의 자유'를 탄압받고 있는 것은 비단 이들 뿐만이 아니다. 지난 15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과 한총련 합법화 대책위는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총련 합법화로 학생운동 1백년의 진취성과 역동성을 보장하고 '자유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젊은 양심을 해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종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의장은 "그간 민주화 실현에 앞장섰던 청년학생들의 모든 활동을 차단, 위축시키는 이적규정을 철회돼야 한다"며 "사상의 자유를 불허하고 이적단체 굴레를 씌우는 야만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997년 이후 6년 동안 한총련에게는 '이적단체' 딱지가 붙어 다녔다. 1996년 이른바 '연대사태' 이후 입지가 좁아진 한총련은 이듬해인 1997년에는 출범식 과정에서 '이석씨 치사사건'이라는 치명타를 맞아야 했다. 이를 빌미로 당시 정부는 한총련에 '이적단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이후 한총련 소속 대학의 학생회 임원은 선출됨과 동시에 '수배자'가 돼야 했다. 그 수가 해마다 300여명에 이른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만 820여명의 대학생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이중 90%가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다.

민가협에 따르면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이래 지난 해까지, 각 대학의 총학생회장 등 한총련 대의원 787여명이 구속·기소돼 처벌을 받았다. 지금도 제6기 한총련 의장 손준혁씨를 비롯해 24명의 학생들이 수감돼 있다.

97년 한총련에 '이적단체'란 멍에가 씌워진 이후 매년 벌어지고 있는 비극이자 촌극이다.

한총련 측은 "매년 새로운 기수가 세워지고 있으며 이적성의 빌미가 된 연방제 통일 등의 강령도 수정했다"며 "이적성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매년 300명씩의 한총련 대의원들은 젊은 나날을 수배생활로 채워야 한다.

양심수 석방 및 수배해제는 한총련과도 깊이 맞물려 있는 문제다. 16일 민가협이 발표한 구속, 수감돼 있는 양심수 현황을 보면 전체 양심수 63명(2003년 1월 9일 현재) 중 24명이 학생으로 대부분이 한총련 소속이다.

민가협이 조사한 양심수 현황(2003년 1월9일 현재)
신분별 분류

학생

노동자

재야·기타

63명

24명

28명

11명

적용법규별 분류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관계
(업방 등)

공무방해

화염병

폭력

27명
42.9%

13명
20.6%

25명
39.7%

6명
9.5%

3명
4.8%

13명
20.6%

기결,미결 분류
기결 (16명)

학생

노동자

재야·기타

16명

6명

4명

6명

미결 (47명)

학생

노동자

재야·기타

47명

18명

24명

5명

* 한사람에게 2개 이상 적용된 법조는 모두 다 포함시켰다.
* 군인, 경찰 구속자는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협의로 구속되었다.
* 집시법: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공방:공무집행방해 / 업방:업무방해


이날 한총련은 1·2월 동안 벌일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3일부터는 현재 수배중인 한총련 학생들이 각계 인사들과 함께 집단 농성에 돌입하며 같은 날에는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고통받는 젊은 양심,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대행진>을 가질 예정이다.

설날인 오는 30일에는 한총련 학부모 협의회(회장 정연오) 및 민가협과 함께 <한총련 수배자 설날맞이 합동 차례>를 지내고 다음 달 16일에는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대규모 문화제>를 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총련은 "당선자 취임식 전까지 한총련 합법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더 이상 "한총련 합법화는 미룰 수 없는 문제"임을 분명히 밝혔다. 해마다 300여명씩 부당한 학생 정치 수배자가 양산되는 현실을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한해 수백 명씩 대학생 수배자 양산…한총련 이적 규정을 벗겨라"
한총련 대책위·정치권도 한 목소리


▲ 지난 해 8월에는 경찰의 수배결정에 항의 하기 위해 수배 학생 100여명이 300여명의 한총련 소속 학생들과 함께 '집단 출두 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이날 경찰은 수배학생의 경찰청 출두를 저지했다.
ⓒ 오마이뉴스 김지은
시민사회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임종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임채정, 이하 인수위) 정무분과에 한총련 이적규정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임 의원은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수배학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이라는 글을 통해 "한총련 학생들을 수배자로 만드는 일은 민주주의의 자유를 부정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라며 "더이상 강령·규약·활동에서 이적성을 찾아볼 수 없는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총련 합법화 대책위 공동대표이기도 한 임 의원은 한총련 합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같은 해 5월 연행, 구속된 김형주 제10기 한총련 의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또한 공판에 맞춰 여·야 의원 20여명과 함께 작성한 한총련 이적 규정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임 의원은 16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실 법원이나 검찰 등 사법기관이 먼저 나서야할 문제이나 번번이 기대에 못 미치는 태도를 보여왔다"며 "지난 해 김형주 한총련 의장 공판 때도 재판부는 '전향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아 정치권에서 먼저 분위기를 만들 필요를 느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 해 김형주 의장 공판과 관련 급히 여·야 의원들의 탄원서를 받으려 했을 때도 20여명의 의원이 동참했다"며 "현재 국회 내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인수위와 관련해서도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그는 "인수위도 (한총련 합법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안다"며 "현행법 체계 아래서도 합리적으로 접근, 평등과 인권이라는 헌법정신에 비춰본다면 충분히 재검토하고 사법기관 등에 지적할 수 있지 않나 한다"라고 말했다.

한발 앞서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결국 국가보안법이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총련 수배·구속 학생을 비롯 양심수도 같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해마다 양심수 양산, 국가보안법 이제는 철폐돼야"
양심수, 그리고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지난 1948년 12월1일 제헌국회 법률 제10호로 제정, 공포됐다. 당시 여수주둔 국군 14연대 반란사건 뒤 일제시대 만든 치안유지법을 기초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후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 실제로 1949년 한해 동안만 11만8621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 또는 체포됐다.

정권이 교체되고 독재정권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후에도 국가보안법은 살아 남아 막강한 효력을 발휘했다. '문민의 정부'인 김영삼 정권 당시엔 197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만 1045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2003년 1월 9일 기준). 전체 '양심수 구속자' 2204명의 약 절반에 이르는 수다.

그간 진보적 법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아직도 악법 때문에 양심수가 끊이지 않고 구속돼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성숙도 수준을 보여주는 예"라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해왔다.

지난 해 12월1일에는 이런 뜻을 모아 <국가보안법 장례식>을 치르기도 했다. 문규현 신부, 성유보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이사장, 김형태 변호사 등 각계 인사가 대거 참여,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사망"을 선포한 것.

이날 시민운동가 및 각계의 인사들은 <국가보안법 장례식>을 치르며 "벌써 땅속에 묻혔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50여 년간 명맥을 유지하며 우리 역사를 왜곡시키고 굴절시켰다"며 "국가보안법을 그냥 두고서는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지은 기자
진보적 학자 및 법학자들은 "아직도 양심수 석방·국가보안법 개폐를 운운해야 하느냐"며 자조 섞인 말들을 내놨다.

한홍구 교수(성공회대·한국현대사)는 "(양심수 석방은) 너무 당연한 문제"라며 "양심적 병역 거부를 포함한 모든 양심수가 풀려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총련 문제를 강조했다. 한 교수는 "한총련이나 양심수는 결국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문제"라며 "이미 '한정 합헌'이라는 결정을 받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런 법 때문에 이적단체로 규정되고 그 단체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된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공안기관의 명맥을 유지시키기 위해 애꿎은 학생들을 구속자로 만드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한 교수는 "각종 게이트의 주범들도 보석으로 풀려나는 마당인데 모든 양심수도 사면돼야 한다"며 "나아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개혁적인 조치와 함께 위헌 소지가 있는 법령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전문가'로 통하는 박원순 변호사도 "아직도 국가보안법을 논해야 하느냐"며 "국가 안보가 위기로 치닫는 상태도 아닌데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노무현 정권에 대해 희망을 걸었다. 박 변호사는 "후보시절 노 후보가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의지를 밝혔으니 이번에는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지난 해에도 각종 비리 사건 연루자 특별 사면 조치

지난 해 말에도 정부는 게이트 연루자 및 각종 비리사건의 주범들에게 특별 사면·감형 조치를 내려 논란을 빚었다.

지난 해 12월 31일 자로 사면·복권·감형된 대상은 △사형수 4명 △경제인 14명 △고위공직자 5명 △공안사범 40명 △선거사범 8명 △외국인 51명 등이다.

그러나 이들 총 122명의 명단 안에는 '한보 비리'의 주범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됐던 김영재 전 금감원 부원장보, 최규선 게이트로 구속 기소된 최일홍 전 체육공단 이사장 등이 포함됐다. 특히 김영재씨와 최일홍씨는 불과 각각 약 2개월·4개월 전에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 사면이 돼 빈축을 샀다.

이 중에는 기업 비리 인사도 끼어 있었다. 대우 경영비리 사건 등에 연루된 추호석 전 대우중공업 대표와 신영균 전 대우조선 대표, 조수호 전 한진해운 사장 등이 그들이다.

한편, 강위원 제5기 한총련 의장(현 한총련 합법화 대책위 공동대표), 석치순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등 시국사건 관련자 40명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사면·복권·감형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형집행정지 중인 정태수씨와 김선홍씨 등은 심장질환 등 지병을 앓고 있고 70살 이상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잔형 집행이 면제됐으며 주요 기업인 12명은 앞으로 경제발전에 다시 동참할 기회를 준다는 이유 등으로 형 선고 실효와 함께 사면·복권한다"고 밝혔다. / 김지은 기자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