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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5시께 서울중앙지법이 세종증권 인수로비 사건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노건평(66)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대검 특별조사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노씨는 곧바로 구속영장이 집행돼 구치소에 갇혔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자료와 심문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가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의 성격과 중대성 및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노건평 "혐의 일부 인정... 전부는 아냐"

 

노씨는 정화삼 형제와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과 이들을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홍 사장에게 정씨 형제와 함께 30억원 상당의 '성공 사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그 동안 "10원짜리 한장도 받은 적 없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중매를 선 것도 죄"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낮 12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노씨는 "자신은 무혐의라는 것에 대해 소상히 말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노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검에서 영장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던 노씨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구속되면서도 기자들에게 "혐의 중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부 인정할 수는 없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씨는 "인정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지금은 밝힐 수 없다"며 "일단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검찰, "노씨 정 전 농협회장 직접 만났다... 사안 중대해 구속수사 필요"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노씨가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정 전 농협회장을 직접 만나 세종증권 인수를 청탁했다"며 "청탁 사례비로 지난 2006년 2월 홍 사장 명의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29억6300만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씨가 "정씨 형제의 부탁을 받고 정 전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 갈 테니 말 좀 들어보라'고 한 게 전부"라고 주장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검찰은 또 "로비 대가로 받은 3억원을 노씨에게 건넸다"는 정씨 형제의 진술과 로비자금의 흐름을 증거로 들이대며 "범죄의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노씨를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애초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이 지금까지 수집한 관련자 진술 등 정황 증거만으로 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검찰은 ▲ 노씨가 직접 정 전 농협회장을 만난 점 ▲ 노씨가 정씨 형제를 통해 홍 사장 명의의 통장 등을 건네 받은 점 등을 증명해 이 같은 추측을 뒤집었다.

 

'세종증권 비리' 수사 탄력... 박연차 회장과의 관계 속속 드러나

 

한편, 노씨가 구속됨에 따라 세종증권 인수 로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검찰은 ▲ 정씨 형제와 노씨가 '성공 사례'로 받은 29억 6300만원 중 노씨의 몫이 얼마인지 ▲ 홍 사장이 정 전 농협회장에게 건넨 50억원의 사례금이 어디로 향했는지 ▲ 애초 농협의 증권사 인수에 부정적이었던 농림수산식품부가 세종증권과 농협으로부터 로비를 받고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닌지를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노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증권거래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회장은 현재 노씨 등이 정 전 농협회장을 상대로 로비를 펼칠 당시 세종증권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결정 직전 전량 매각해 178억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검찰은 박 회장이 노씨로부터 세종증권 인수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박 회장이 농협의 자회사였던 휴켐스를 헐값에 인수한 것도 수사대상 중 하나다. 검찰은 박 회장과 정 전 회장 사이에 오갔던 20억원이 휴켐스 인수와 관련한 로비 자금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또 두 사람을 모두 잘 아는 노씨가 이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노씨가 박 회장의 자금을 이용해 박 회장이 대주주였던 한 벤처회사의 주식 5억원어치를 차명으로 사들인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앞으로 노씨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보강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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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노건평, #세종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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