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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 하지 않고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를 대상으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만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23.02.04 20:20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내담자 : 저와 남편은 결혼 2년차 부부로, 현재 갓 돌이 지난 아이가 1명 있습니다. 평소 술 마시고 놀기를 좋아하는 저희 부부는 인천의 한 클럽 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서로에게 이끌려 사귀게 되면서 1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각자 클럽에 가는 것을 자제 하기로 약속을 했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남편은 결혼 후 에도 야근을 핑계로 친구들과 거의 주말마다 클럽에서 여러 여성들과 만남을 가졌고, 최근까지도 미혼 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클럽 여성들과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스마트폰 에서 그동안 여자들과 나눠 온 SNS 메시지들을 보니 그 중 한 여성은 남편과 8개월 이상 만나온 것으로 보였고, 저를 속이고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 여행까지 다녀 왔으며 결혼 얘기까지 오고 갈 정도로 깊은 사이였습니다.
2년 이라는 오랜시간동안 저를 속이고 제게 했던 똑같은 만남의 방법으로 다른 여자들 과도 사랑을 나눈 남편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배신감과 미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와 혼자라는 외로움 그리고 이제 돌이 지난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도 없고,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아 당장 이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부간의 신뢰와 믿음을 한순간에 무너트린 남편을 용서 할 수도 없고, 한편으로는 상간녀도 나와 같은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남편에게 온갖 정성과 사랑을 받았을 상간녀에 대한 분노 또한 도무지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모든 사실을 알리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교수님 간통죄 폐지 이후 법이 바뀌어서 이혼은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혼을 해야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한건가요?
 
정교수 : 2015년 간통제 폐지 이후 남편의 외도를 알았을 때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남편 불륜 상대방인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민사 소송은 이혼과는 별개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내분의 경우는 다른 이유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기각될 확률이 높아 보여 신중한 선택이 필요 합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민사소송' 이라고 불리는 남편 불륜 상대방에 대한 소송은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으로 인해 받은 아내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보니 상간녀가 '고의'로 바람을 피웠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상간녀가 아내 분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점을 알고도 바람을 피운 경우 상간 소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편이 만난 여성은 클럽에서 남편을 만났고, 미혼 이라고 알고 사귀며 결혼까지 생각한 것으로 보아 불륜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여성 역시 피해자로 보아야 할 문제이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청구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아내 분이 여성에게 남편이 가정이 있는 유부남 임을 알리고 불륜관계를 끊을 것을 요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필자는 수 많은 외도바람불륜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는 것이오니 소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문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상간자 소송에 대한 판례
대법원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사람이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혼이나 별거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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