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소신있는 18세 선거권 달라"

노회찬 민노당 사무총장은"현행법상으론 유관순은 나올 수 없다.의무를 요구할땐 18세를 성인으로 인정하고,상응하는 권리엔 미성년으로 취급하는 이중적.."비판했다

ⓒ오마이TV | 2003.05.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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