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당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송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정당법 위반,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특경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송 전 대표는 “(대통령은) 비록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수사는 진행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봉건왕조시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범법행위 역시 엄정하게 수사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유성호 | 2023.07.25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