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 보수언론 기자를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 고발"

최근 보수언론들이 ‘창원 간첩단 사건’이라고 보도를 하자, ‘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는 12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입장을 밝혔다.

경남대책위는 국가정보원 원장, 안보수사국장, 대변인을 비롯한 직원과 <동아일보>, <조선일보>, <문화일보> 기자를 피고발인으로 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사실공표,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경남대책위는 “국가정보원은 공소도 제기되지도 않았고, 당사자 조사를 한번도 하지 않은 사건을 마치 간첩으로 확정된 것처럼 호도하고, 일부 보수언론은 공개되지도 않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간첩인양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관이 보수언론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공하고, 일부 보수언론이 이를 가공 조작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철순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직원법에는 직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며 “최근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피의 사실이 기사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압수수색 영장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그 정보를 알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유출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언론사 기자들도 위법행위에 가담한 것이기에 고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성효 | 2023.01.1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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