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사찰, 8년 재판 받고 국가보안법 무죄 받은 교사의 호소

최근 보수언론들이 ‘창원 간첩단 사건’이라고 보도를 하자, ‘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는 12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입장을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무죄를 선고 받은 최보경 교사는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편하지 않았다. 간첩단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제가 아는 그 분들은 민주주의, 자주통일을 위해 온몸을 바쳐 희생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다”며 “기소도, 구속도 안됐는데 간첩 딱지를 붙이고 있다”고 했다.

최 교사는 “저는 10년 동안 사찰을 당했고, 8년 동안 재판을 받았다.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국가권력, 정부에서 미안하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언제까지 그대로 두고 민주사회로 갈 수 있겠나.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을 위해,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법이다”고 강조했다.

ⓒ윤성효 | 2023.01.1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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