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은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현 열린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2심에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날 정봉주 전 의원은 “4년 동안 제 삶이 초토화됐는데 1심도 그렇고 2심이 마음과 귀를 열고 진정성 있게 저희들의 주장을 들으려고 노력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어찌 보면 당시 미투 열풍 속에서 누구도 당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의 결과인 것 같다”며 “앞으로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되겠다. 이 잘못된 미투의 희생자가 저로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성호 | 2021.01.27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