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고 신해철, 병원의 조치 미흡했지만 환자 책임도 있어"

[강신몽 의료감정조사위원회 위원장] "(S병원이 신해철씨의)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 진찰과 검사는 시행됐지만 입원을 유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고 신해철씨가 위 축소 수술을 받은 후 제대로된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신몽 의료감정조사위원회 위원장] "10월 17일 직후 사망자가 극심한 흉통을 호소한 점에 미루어 흉부영상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원인규명이 필요했으리라고 보입니다...19일 당시의 흉부영상검사에서 심낭기종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조사위는 병원의 소홀한 조치에는 신씨의 책임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욱 의료감정조사위원회 위원] "다만 기록상을 보면 환자가 의사의 투약을 거부하였다는 내용, 컨디션 호조로 퇴원을 강력히 원하여 처리하고, 다음날 외래 시간에 방문한다고 했지만 (환자가) 방문하지 않은 것을 볼 때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관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조사위는 신씨의 수술 중 발생한 심낭과 소장의 천공을 의료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형욱 의료감정조사위원회 위원] "(고 신해철씨의 경우) 기존 위밴드 수술을 받았고 또 위밴드 제거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내장기관에 협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협착을 제거할 경우 '천공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이걸 의료과실이다, 아니다' 라고 단정 하긴 쉽지 않다는 얘깁니다."

병원과 환자의 책임을 모두 지적한 대한의사협회 조사위. 송파경찰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면 조사위의 감정 결과에 더해 신씨의 주치의인 S병원 강 모 원장의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 곽승희입니다.

(영상 취재 - 강신우·송규호 기자/ 편집 - 송규호 기자)

| 2014.12.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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