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법 처리되던 날 국회 법사위 요지경!!

23일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삼성비자금 특검법안이 통과됐는데, 특히 본회의 상정 직전 법사위에서 삼성비자금 특검법안을 둘러싸고 웃지못할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전날(22일) 법사위 소위에서 특검법안에 합의했던 한나라당이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당론과 다르다'며 수정을 요구함에 따라, 한때 '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다. 23일 오전 법사위에서는 민주노동당이 회의장 안과 밖에서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여야 의원들간에 신경전을 벌이는 등 초반부터 팽팽한 기싸움 속에 회의가 시작됐다.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은 "소위 운영이 편파적이어서 졸렬한 협상이 이뤄졌다"며 "최소한 기업활동은 보장해야 하는데 이렇게 제약해서 기업을 죽이면 안된다"고 주장했고, 이에 맞서 이상민.선병렬 의원 등은 "청와대나 삼성과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고 반박했다.

여기에 정성진 법무장관까지 "특검법에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미흡할 경우 특검을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끼어들었다가, 신당과 민노당 의원으로부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서 특검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질책을 받았다.

결국 최병국 법사위원장의 중재로 수정안이 마련됐는데, 여전히 박세환 의원은 반대표를 던지면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오히려 신당의 문병호.선병렬 의원 등은 "수정안이 노무현 대통령에 포커스를 맞춘 것처럼 보여 대통령 특검법 같다"고 반발하는 사태가 벌여졌다.

삼성비자금 특검법안은 표결에 부쳐져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돼 본회의로 넘겨졌고,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됐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등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남아있다.

ⓒ최경준 | 2007.11.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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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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