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간첩단’이라 불리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에서 간첩죄(국가보안법 4조 목적수행)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인뉴스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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