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대청호로하스 캠핑장 입구 전경. 대덕구청이 설립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입구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취사나 차박 야영금지라고 안내하는 현수막과 '3만원의 행복! 로하스바비큐장'이라는 상반된 현수막이 걸려 있다.

ⓒ충북인뉴스2023.03.07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충북인뉴스는 정통시사 주간지 충청리뷰에서 2004년5월 법인 독립한 Only Internetnewspaper 입니다. 충북인뉴스는 '충북인(人)뉴스' '충북 in 뉴스'의 의미를 가집니다. 충북 언론 최초의 독립법인 인터넷 신문으로서 충북인과 충북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정론을 펼 것입니다.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